단국대 "조국 후보자 딸 의학논문 확인 미진했다…사안조사 착수"
단국대 "조국 후보자 딸 의학논문 확인 미진했다…사안조사 착수"
  • 구남영 기자
  • 승인 2019.08.2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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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조 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단국대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 '의학논문 제1 저자' 등재와 관련, 연구논문 확인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음을 공식 사과했다.

   
단국대는 20일 총장직무대행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부당한 논문 저자의 표시를 중심으로 연구윤리위원회를 이번 주 내에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사안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태와 관련, 교원 연구물을 더욱 엄중히 관리할 것을 약속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한다"고 머리를 숙였다.

   
그러면서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내용이나 결과에 대해 과학적·기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나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의 자격을 부여한 사례가 있는지를 중점 확인할 계획"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규정에 의거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조 후보자의 딸이 참여했다는 '인턴프로그램'은 대학병원 차원의 공식 프로그램이 아닌 교원 개인이 진행한 비공식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 청소년들의 대학병원 견학 등 진로 견학 프로그램과 관련해 신청을 의무화하고 별도 심의하는 과정을 둬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단국대는 교육부의 '초중등생이 포함된 연구물 실태조사'가 끝나가는 시점이며, 현재 교육부의 공식조치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부정사례 예방을 위해 미성년자 연구물의 경우 사전 자진신고 의무화, 미성년자 저자가 있을 경우 연구논문의 기여 항목 적시 등을 골자로 연구윤리 교육을 강화했으며, 앞으로 예정된 교육부의 강화된 연구 관련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국대 해당 A교수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1저자로 할지, 2저자로 할지 고민을 많이 했다"며 "(1저자로 한 것에 대해) 지나친 면이 있었다"고 밝혔다고 학교측이 전했다.

   
그러면서 "논문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은 책임저자(해당 교수)가 갖는다"며 "책임저자는 논문 철회 여부나 수정 요청 등의 역할을 하는데, 책임저자인 내가 1저자를 같이 할 수 없어 연구에 열심히 참여한 조 후보자의 딸을 1저자로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또 "조 후보자의 딸이 외국대학에 진학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인턴십을 받아들였는데, 지금 와서는 1저자로 게재한 부분이 지나치지 않았나 싶지만 부끄럽지는 않다"고 말했다.

   
A교수는 "조 후보자의 딸은 이 실험을 흥미 있어 했고, 여름방학 동안 해당 교수의 연구실에서 강의도 받고, 2주간 매일 연구소에 나와서 (연구에) 열심히 참여하며 성실히 임했던 모습을 좋게 봤다"고 회고했다.

   
딸 조씨의 인턴 배경에 대해 "외고 측의 소개로 인턴을 하게 됐다"며 "조 후보자나 그의 아내와는 별다른 친분이 없다"고 밝혔다.

   
당시에는 조 후보자가 누군지 몰랐다고도 했다.

[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