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자동차분쟁심의위 조정결정은 화해에 해당, 법원도 취소 못해"
대법 "자동차분쟁심의위 조정결정은 화해에 해당, 법원도 취소 못해"
  • 박병욱 기자
  • 승인 2019.08.2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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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결정의 효력 인정한 첫 사례
조정결정과 달리 판단한 원심 파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사진=비즈트리뷴 DB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사진=비즈트리뷴 DB

[비즈트리뷴=박병욱 기자] 자동차분쟁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은 민법상 화해계약처럼 법적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법원 판결로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2017다217151)이 나왔다.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의해 구성된 심의위가 한 '확정된 조정결정'의 효력을 대법원이 인정한 첫 사례다. 그 동안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없어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는 혼선이 있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현대해상은 2014년 자사 보험 차량과 삼성화재 보험 차량의 접촉사고와 관련해 삼성화재 측 차량 운전자에게 보험금 202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현대해상이 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했고, 위원회는 삼성화재 측 차량의 과실비율이 30%로 인정된다며 136만원을 현대해상에 돌려주라고 결정했다.

위원회 결정에 따라 현대해상에 136만원을 돌려준 삼성화재는 "삼성화재 측 차량은 접촉사고와 관련해 과실이 전혀 없는데도 위원회가 과실비율을 잘못 결정했다"며 현대해상을 상대로 “136만원을 다시 돌려달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위원회가 조정 결정을 내린 지 넉 달이 지난 뒤였다.

재판부는 "자동차분쟁심의위원회 조정결정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는 조정결정 주문과 같은 합의가 성립된다"며 "이런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하므로 협정회사들 사이에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삼성화재는 조정결정대로 구상금을 지급한 뒤 이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에 조정결정은 그대로 확정됐고, 현대해상이 조정결정에 따라 구상금을 받은 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민법상 화해계약은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낼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당사자는 화해계약의 내용에 따라 의무를 부담하고 권리를 취득하며, 종전의 법률관계를 주장하지 못한다.

자동차분쟁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은 14일 이내 분쟁 당사자들이 재심 청구 등 불복절차를 밟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는데, 대법원은 이를 민법상 화해계약으로 본 것이다.

앞서 1·2심은 "현대해상 측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먼저 진입한 삼성화재 측 차량을 잘 살펴 안전운전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어겨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삼성화재 측 차량은 과실이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확정된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과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