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반박, " 2018년도 분식회계 시도한 사실없다 "
철도공사 반박, " 2018년도 분식회계 시도한 사실없다 "
  • 구남영 기자
  • 승인 2019.08.20 14: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일각에서 제기된 부실회계 지적에 대해 "지난 2018년에 고의로 수익을 과다계상하는‘분식회계’를 시도한 사실이 없다"고 20일 밝혔다.

철도공사측은 "2018년 6월 용산역세권 토지 환수에 따라 토지를 재평가한 결과, 발생한 재평가이익(2조 3153억원)에 따른 법인세 6367억원을 그동안의 이월결손금(9469억)을 반영해 이연자산법인세 수익(법인세납부의무를 면제받는 이익)으로 계상했다"고 설명했다.

철도공사는 "그러나 2017년도 법인세법 개정으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60%로 축소되었는데, 이를 철도공사 및 회계감사법인(삼정KPMG)이 인식하지 못해 100%로 반영했고 이것이 감사원의 결산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어 과다계상된 부분(3943억)을 수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철도공사측은 "이연법인세 회계는 매우 복잡한 산식을 거치므로 통상 회계감사법인의 자문을 거쳐 시행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감사원 및 관계부처에서도 회계적 ·기술적 오류로 판단하고 있으며 분식회계의 고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철도공사는 특히 회계 수정과 정부경영평가 결과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이번 회계수정으로 철도공사의 부채비율은 종전 217%에서 237%로 증가하는데 이는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0.017점 감점사항으로 경영평가 순위에는 영향이 없으며, 관계부처에서도 이를 이미 확인했다"며 "다시 말하면, 순위변동을 가져오지 않은 0.017점을 향상을 위하여 고의로 수익을 과다 계상할 동기가 없다"고 말했다.

철도공사는 향후 보다 정확한 경영지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회계시스템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원의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검사서'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2893억원이라고 공시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결산검사를 한 결과 실제로는 당기순손실이 10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철도공사가 지난해 순이익을 실제보다 4천억원가량 부풀려 공시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