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등기 오류로 건물 비싸게 매매, 국가배상책임 없다"
대법 "등기 오류로 건물 비싸게 매매, 국가배상책임 없다"
  • 박병욱 기자
  • 승인 2019.08.2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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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매도인, 국가 상대 손배소 청구…국가책임 인정한 2심 파기
"현실적 손해는 최종 매수인"
사진=비즈트리뷴 DB
사진=비즈트리뷴 DB

[비즈트리뷴=박병욱 기자] 등기부에 건물의 대지 소유권 지분을 실제보다 많게 기재한 등기공무원의 실수로 건물을 비싸게 샀더라도 해당 건물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되팔았다면 손해가 없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16다217833)이 나왔다. 중간 매도인은 최종 매수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했거나 손해배상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는 등 현실적·확정적인 손해가 발생해야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천265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고패소 취지로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A는 2014년 2월 인천 남구에 소재한 상가건물의 사무실을 1억5천100만원에 낙찰받은 뒤 같은 해 4월 부동산업체인 B사에 1억6천만원에 되팔았다.

이후 건물의 실제 대지 소유권 지분이 등기부에 기재된 것보다 적은 것을 알게 된 B사가 A에게 "부족한 지분을 추가로 이전해 달라"고 요구하자 A는 등기 업무를 맡은 공무원의 잘못을 따지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등기공무원의 과실로 대지 소유권 지분이 잘못 기재된 건물을 A가 경락받음으로써 입은 손해를 대한민국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2천26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실로 입은 확실한 손해만 배상 대상"이라며 "현실적 손해 발생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춰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간 매도인인 A가 등기공무원 과실로 매매대금을 과다 지급했지만, 이후 B사에 잘못 기재된 대지지분을 전제로 해당 건물을 팔고 자신이 낸 매수대금 이상의 매매대금을 받은 점을 들어 "등기공무원의 과실로 현실적인 손해를 입은 건 B사"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가 B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거나, 손해배상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는 등 현실적·확정적으로 실제 변제해야할 채무를 부담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A는 현실적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