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법안소위, P2P대출업법 처리...최저자본금 5천억 규정
정무위 법안소위, P2P대출업법 처리...최저자본금 5천억 규정
  • 구남영 기자
  • 승인 2019.08.1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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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성원(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지상욱, 자유한국당 정태옥,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이학영, 유동수 의원이 14일 오후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개인 간(P2P) 금융거래 법제화를 위한 'P2P대출업법'이 통과됐다.

   
소위는 이날 온라인 대출 중개업법, 대부업법,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 개정안 등 P2P 법제화를 위해 발의된 5개의 법안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정법을 마련해 의결했다.

   
법안은 P2P대출업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최저자본금을 5억원으로 규정했으며, 투자자·차입자 보호 장치 등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P2P대출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차입자에게 공급하는 형태의 대출이다.

   
주요 핀테크 산업으로 주목받았으나, 그동안 법제화가 되지 않아 발전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P2P 대출업은 그동안 법제화가 되지 않아 대부업 등으로 분류되면서 사실상 발전이 막혀있었다"며 "국회가 법안 심사를 하지 못해 산업 발전과 혁신성장을 가로막은 것인데,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