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영풍석포제련소 최고 경영진 수사해야"
시민단체 "영풍석포제련소 최고 경영진 수사해야"
  • 구남영 기자
  • 승인 2019.08.14 15: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기오염물질 측정자료 조작 관여 여부" 검찰에 진정
영풍제련소 전경
영풍제련소 전경

경북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 피해자와 환경운동가 등이 만든 시민·사회단체들이 14일 장형진 영풍그룹 회장과 이강인 영풍 대표이사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대구지검에 냈다.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제련소 공대위)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 소속 변호사가 중심이 된 법률대응단은 진정서에서 "장형진 회장과 이강인 대표이사가 대기오염물질 측정 자료 조작에 관여했는지에 대해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대구지검 서부지청이 구속기소한 영풍의 환경총괄상무의 범행이 실무선에서 독자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최근 제련소 환경총괄상무를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상습적으로 조작한 혐의로 구속했다.

영풍제련소는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실제로 측정된 수치를 조작하거나 측정하지 않았는데도 측정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2016∼2018년 3년간 1868건의 기록부를 B, C 업체로부터 허위로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먼지와 황산화물 농도 값을 배출허용 기준의 30% 미만으로 조작하게 해 2017∼2018년 4차례에 걸쳐 기본배출 부과금을 면제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법률대응단 백수범 변호사는 "제련소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센 시점에서 대기오염물질 측정 자료 조작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단독으로 하는 것은 기업 운영 측면에서 볼 때 전혀 합리적이지 않아 최고 경영진의 관여 여부를 밝혀달라고 진정서를 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법 행정단독 김수연 부장판사는 14일 영풍석포제련소가 경북도를 상대로 낸 '조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영풍제련소는 공장 설립 이후 처음으로 조업을 중단해야 한다.

영풍제련소는 지난해 2월 폐수 유출 등 환경관련 규정을 어겨 경북도가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하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냈고, 행정심판이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당시 중앙행심위는 "석포제련소가 수질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경북도지사가 20일간 조업 정지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제련소 측 청구를 기각했다.

영풍제련소는 소송과 함께 낸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계속 조업하고 있다.

이 소송과 별도로 경북도는 지난 4월 실시한 환경부 지도·점검에서 적발한 불법·위법 사항에 대해 120일 조업정지처분을 사전 통보했고, 제련소 측은 "환경부 적발 사항은 위법이 아니다. 소명하겠다"며 경북도에 청문을 신청했다.

경북도는 지난 8일 청문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제련소 측이 연기를 요청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