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5G폰이 공짜라고?"…보조금의 불편한 진실
"최신 5G폰이 공짜라고?"…보조금의 불편한 진실
  • 설동협 기자
  • 승인 2019.08.1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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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G(5세대) 스마트폰이 잇달아 출시되면서 이른바 '공짜폰', '마이너스폰'을 찾는 소비자도 늘어났다. 최신 플래그십 스마트폰이라 하는 제품들은 기본 100만원 이상의 고가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렴한 유통점을 찾아 내는 것이 '호갱(호구+고객)'이 되지 않는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실제, 5G 최신폰을 10만원 언저리로 사실상 공짜에 가깝게 구매할 수 있다는 대리점은 이른바 '성지'라 불리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좌표'(위치를 가리키는 은어)가 공유될 정도다. 수많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5G 공짜폰 좌표 부탁", "공짜폰 구매 후기" 등의 글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정말 '공짜폰'은 존재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없다'.
 
◆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불법보조금까지

일부 대리점에서 홍보하는 공짜폰의 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말기를 할인해주는 '지원금'의 종류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현재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의 종류로는 통신사에서 정당하게 주는 '공시지원금'과 일부 대리점에서 이뤄지는 '추가지원금'으로 구성된다.

공시지원금은 말 그대로 통신사가 공적으로 고객들에게 지원하는 돈이다. 해당 통신사를 2년 동안 쓰기로 약속한 대가로 주는 지원금인 것이다. 여기에서 또 하나 나오는 용어가 '선택약정'인데, 통신사가 2년 동안 자사의 요금제를 쓰는 대가로 매달 청구되는 요금제의 25% 가량을 할인해주는 형식이다.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이 둘의 차이점이라 한다면, 공시지원금은 선택약정인 요금제 할인을 포기하는 대신 단말기 값을 일시불로 빼주는 것이고, 선택약정은 24개월 할부로 할인해준다. 공시지원금은 일시불로 현금 부담을 줄이는 대신 일반적으로 선택 약정보다 할인 총액이 낮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땐 선택약정이 경제적인 선택으로 꼽힌다.

추가지원금은 어떨까. 대리점이 개별적으로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이지만, 추가지원금이 공시지원금의 최대 15%를 넘어서게 되면 법정 한도를 초과한 지원금이라 해서 '불법보조금'이라고 칭한다.

◆ 단말기 할인 구조

대리점이 추가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

이통사는 판매장려금이란 명목으로 대리점에 보조금을 '리베이트(페이백)' 형식으로 지급한다. 대리점에 리베이트로 지급되는 액수가 어느정도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상당할 것으로 업계에선 추정한다.
 
소위 '성지'라 불리는 일부 대리점들이 최신형 스마트폰을 단돈 10만원까지 낮출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번에 출시되는 삼성전자의 하반기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노트10'에 적용해보자.

갤럭시노트10(이하 갤노트10)의 출고가는 124만8500원이다. 현재 예상되는 갤노트10에 대한 이통사의 최대 공시지원금이 45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이를 적용하면 단말기는 79만8500원까지 내려간다. 정상이라면 대리점에서 추가지원금을 준다 하더라도 공시지원금의 15%인 6만7500원이 최대치다. 즉, 73만1000원이 최대로 할인 받은 상태다.

물론, 여기에 각 통신사 별로 제공하는 멤버십 포인트 혜택, 카드 제휴사 할인 혜택도 추가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아무리 할인 받아도 출고가의 50%(62만4250원) 아래로는 떨어지기 쉽지 않다.

10만원 언저리까지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대리점이 단말기를 팔아 이통사로부터 받을 리베이트의 대부분을 고객에게 불법보조금으로 몽땅 얹어주는 방법 뿐이다.
 
삼성 갤럭시노트10|삼성전자 제공
삼성 갤럭시노트10|삼성전자 제공
◆ 공짜폰, 대리점 남는 게 있나

이쯤되면 의문점이 생긴다. 고객에게 불법보조금으로 몽땅 퍼주면 대리점에 남는 게 있을까. 정답은 '있다'.

흔히 '공짜폰'에는 전제 조건이라는 것이 있다. "고가 요금제 6개월 이상 유지" 말이다. 이 전제 조건이 없는 공짜폰은 전국 어디에도 없다. 5G 고객이라면, 보통 8만원 이상의 고가 요금제를 6개월 동안 유지해야 한다. 6개월 안에 요금제를 변경할 경우 위약금 폭탄을 맞는다.

기본적으로 고객이 단말기를 대리점에서 개통후, 계약 기간인 24개월 동안 요금제로 납부하는 금액의 일부 %는 대리점이 갖는다. 여기에 "고가 요금제 6개월"을 전제로 하는 이유는 요금제가 높을 수록 대리점에게 돌아가는 이윤이 많아지기 때문.

고객에게 불법보조금으로 지원해 준 금액을 초기 6개월 동안 어느정도 다시 수급하게 된다는 얘기다. 이후 나머지 18개월 동안은 고객이 어떤 요금제를 하향해도 수입이 생긴다.

이 밖에도 대리점은 '건당 수수료'라는 게 있다. 개통 건수별로 통신사에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형식이다. 물론, 요금제가 높을 수록 수수료 지급액은 더욱 높다. 가령, 8만원 대의 요금제를 쓰는 고객 1명 당 통신사에서 대리점에 주는 수수료가 4000원이라 하자. 해당 대리점이 개통 고객 1000명을 확보하면 수수료로 얻는 수익은 400만원이 된다.

그렇다. 이 세상에 '공짜폰'은 없었다.
 
[비즈트리뷴=설동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