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기업 상속세 개정안 미흡…부담 완화 절실”
경총 “기업 상속세 개정안 미흡…부담 완화 절실”
  • 강필성 기자
  • 승인 2019.08.1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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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총은 경영계 의견을 통해 “동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축소하고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등 다소 개선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기업인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상속세 부담 완화가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서 상속세율 인하,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가업 상속공제제도 요건 완화 및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의견서에 상속세 세율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이 50%로 높을 뿐만 아니라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개정안 할증률 20%)도 추가된다는 것. 경총은 기업승계 시 상속세 부담이 OECD 36개국 중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세계 각국은 기업 경영의 영속성 보호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속세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해왔으며, 특히 직계비속에게 더 낮은 세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경총은 “직계비속 기업승계 시 상속세 부담이 있는 OECD 19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 평균값은 25.6%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상속세 세율을 인하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경총은 이 외에도 ▲중소기업 이외 기업에 대한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제도 요건 완화 및 확대 ▲ 상속후 의무경영기간 5년으로 축소, 고용의무 완화 등을 의견서에 담았다. 

경총은 올 정기국회 상속세제 논의 시에도 적극적으로 이와 같은 경영계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비즈트리뷴=강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