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가상한제 ‘투기과열지구’에 적용…지역 10월 확정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투기과열지구’에 적용…지역 10월 확정
  • 강필성 기자
  • 승인 2019.08.1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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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투기과열지구에 집중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지역은 10월 이후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요건과 적용대상 등을 개선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 요건을 개선할 예정이다. 필수요건으로 기존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 대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개정하기로 한 것. 

특히 분양가상한제 지정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일반주택과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각각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단계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단지’로 나눠져 있던 것을 ‘최초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일원화 했다. 이에 따라 강남구 주요 재건축 사업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로또 분양’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전매제한기간도 손본다. 기존 전매제한기간이 3~4년에 그쳤던 것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80% 미만이면 10년, 80~100%면 8년, 100% 이상이면 5년간 전매제한이 이뤄진다

분양 계약자가 전매제한기간 내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주택을 일정금액으로 우선 매입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LH가 우선 매입한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필요 시 수급조절용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가 이같은 조치는 업계의 예상보다 강력한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의 주요 재건축·재개발에 당장 제동을 걸게 됐기 때문이다. 

국토부 측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7월부터 34주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는데, 상승세가 강남권 재건축 중심으로 나타났다”며 “서울의 분양가 상승이 인근 기존주택의 가격 상승을 이끌어 집값 상승을 촉발할 우려도 존재하고 있어 분양가상한제 지정 기준을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트리뷴=강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