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별관 공사, 당초 낙찰업체인 계룡건설이 맡는다
한국은행 별관 공사, 당초 낙찰업체인 계룡건설이 맡는다
  • 강필성 기자
  • 승인 2019.08.0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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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강필성 기자] 예정가격 초과 낙찰 논란으로 1년 7개월여간 표류한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를 결국 당초 낙찰자인 계룡건설이 맡게됐다.

   
조달청은 법원이 최근 계룡건설 등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지난 5월 입찰 취소한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등 3건의 계약절차를 9일부터 재개한다고 8일 밝혔다.

   
계약절차가 재개되는 공사는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공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조성공사다.

   
조달청은 입찰 취소와 관련해 1순위 건설사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과 검찰의 소송 지휘에 따라 2017년 12월 낙찰예정자를 선정한 한국은행 별관 공사는 한국은행에 기술협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대구전산센터와 올림픽콤플렉스 공사는 입찰금액을 개찰해 낙찰예정자를 선정하는 등 계약 절차를 재개한다.

   
법원은 1순위 건설사들의 낙찰자(기술제안적격자, 입찰금액평가대상자) 지위를 인정하고 입찰 취소 효력이 없다고 결정했고, 검찰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수용해 이의신청하지 않도록 지휘했다.

   
조달청은 이들 공사 3건의 조속한 계약 체결과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공공공사 발주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기관, 학계, 시민단체, 업계 등이 참여하는 '(가칭) 정부공사제도 혁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기술형 입찰제도 등 정부 공사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2017년 12월 한국은행 별관공사의 낙찰예정자로 입찰예정가(2829억원)보다 3억원 높은 금액(2832억원)을 써낸 계룡건설을 1순위 시공사로 선정했다.
   
당시 차순위 업체는 삼성물산으로 계룡건설의 입찰예정가보다 589억원 적은 2243억원을 적어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 4월 감사를 벌여 "조달청이 애초 한국은행 입찰예정가보다 높게 써낸 계룡건설을 낙찰예정자로 선정한 것은 국가계약법령 위반"이라며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직원 4명에 대한 징계와 문제가 된 입찰에 대해 처리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조달청이 지난 5월 이를 수용해 3건의 공사에 대한 입찰공고 취소를 결정했고, 계룡건설 등 건설사들은 조달청을 상대로 낙찰예정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