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인천공항 지부, "임금에 '시중노임단가' 적용하라
민주노총 인천공항 지부, "임금에 '시중노임단가' 적용하라
  • 구남영 기자
  • 승인 2019.08.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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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 민주노총 소속 인천공항 환경미화·보안·시설관리 분야 노동자들이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 임금을 규정대로 지급하라고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요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7일 오전 11시 인천공항 1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공항공사에 시중노임단가 적용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한 달째 답변이 없다"며 "공사가 스스로 밝힌 대로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는 직급은 즉각 노무비를 인상하라"고 촉구했다.

   
시중노임단가는 국가가 당사자인 계약을 맺을 때 '제조 원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앞서 6월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하반기 시중노임단가를 기존 9천3원에서 9천753원으로 8.3% 올렸다.

   
현재 인천공항의 환경미화·보안 등 서비스 노동자들은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에 따라 임금을 받고 있다. 이들이 '시중노임단가'를 적용받으면 월급 기준으로 기본급이 약 8만∼17만원 정도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노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 단순 노무인력의 경우 노임 단가에 따라 계약 금액을 조정하게 돼 있다"라며 "이 법을 적용받는 행정기관뿐 아니라 이 법을 준용하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은 도급계약 노무비를 조정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