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6일 전자증권제도 시행...'종이 증권' 증권사 예탁해야 효력
다음달 16일 전자증권제도 시행...'종이 증권' 증권사 예탁해야 효력
  • 어예진
  • 승인 2019.08.0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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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어예진 기자] 다음달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투자자들이 보유 중인 실물(종이)증권을 이달 21일까지 증권사에 예탁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기관(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등록(등록발행)해 이 계좌부로만 양도·담보설정·권리행사 등 모든 과정을 처리하는 제도다. 상장증권 및 비상장 주권 중 발행회사가 전자등록을 신청한 주권은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된다.

제도 시행에 따라 투자자가 증권회사를 통해 보유하는 증권은 본인의 증권계좌를 통해 자동으로 전자증권으로 전환되지만, 직접 실물증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특별계좌를 통해 관리되고 실물증권의 효력이 사라진다.

따라서 투자자는 이달 21일까지 자신이 보유한 실물증권을 들고 증권회사 지점을 방문해 본인 명의 증권회사 계좌에 예탁해야 한다. 증권회사 지점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본인 명의 증권사 계좌가 없을 경우에는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만일 21일까지 증권사에 예탁하지 않으면 26일부터는 명의개서대행회사(예탁결제원·국민은행·KEB하나은행)를 방문해 본인 명의 증권회사 계좌로 '계좌대체'를 해야 한다.

제도 시행일부터 실물증권의 효력은 사라지지만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식 소유자는 특별계좌에 명의자로 기재되므로 명의개서대행회사를 방문하면 본인 명의 증권회사 계좌로 계좌대체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이들의 계좌는 계속 특별계좌로 관리되고 주주의 권리도 살아 있지만, 매매·양도 등 권리 행사를 할 때마다 명의개서대행회사를 직접 방문해 절차를 밟아야 한다.

예탁원 관계자는 "실물증권을 미리 예탁하지 않으면 이후에는 증권과 관련된 업무를 볼 때마다 명의개서대행회사를 직접 방문해야 해서 불편함이 클 수 있다"며 증권사 예탁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