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 10개 자사고, 모두 일반고로 전환해야…9개교, 법적 대응 예고
서울·부산 10개 자사고, 모두 일반고로 전환해야…9개교, 법적 대응 예고
  • 김유진 기자
  • 승인 2019.08.0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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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김유진 기자] 서울 9개 고교와 부산 해운대고 등 10개 학교가 내년부터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잃고 일반고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자사고에 내린 지정취소 결정과 부산시교육청이 부산 해운대고에 내린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모두 동의한다고 2일 발표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서울교육청과 부산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절차 및 내용이 적법해 서울 8개교와 부산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서울 자사고들이 평가계획을 사전에 안내받지 못해 평가지표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관련 법령상 위법사항이 없고 대부분 지표가 2014년 평가 지표와 유사하며 자사고 지정요건과 관련해 학교 측에서 충분히 예측가능한 만큼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이 해당 학교에 대해 건학이념 및 자사고 지정취지를 반영한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교육과정의 다양성 확보 노력 등이 부족하다고 평가한 것도 적정하다고 봤다.

   
박 차관은 부산해운대고의 경우 평가계획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아 법률불소급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법률불소급 원칙은 적법하게 행한 행위에 대해 사후 소급해 책임을 지우는 입법을 금지하는 것으로 행정행위인 자사고 성과평가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또 해운대고는 옛 자립형 사립고가 아닌 자율형 사립고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해왔기에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에 대한 부산교육청의 평가가 적정하다고 교육부는 결론내렸다.

   
교육부는 서울교육청과 부산교육청의 서면·현장평가, 평가결과 통보, 청문, 교육부 동의신청 등도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확인했다.

   
교육부는 또 학생 충원 미달과 교육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자사고 지정취소를 신청한 서울 경문고에 대해서도 지정취소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학교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해 학생을 모집하게 된다.

   
이들 학교 중 스스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서울 경문고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은 교육청의 운영성과평가(재지정평가)에서 기준점을 넘지 못해 교육청의 지정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자사고 지정취소가 확정된 학교 중 경문고를 제외한 9개 학교는 모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해 혼란이 예상된다.

   
이날 발표를 끝으로 올해 평가대상인 자사고들의 지정취소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올해 재지정평가 대상 24개교 중 이날 지정취소된 학교를 비롯해 경기 안산동산고 등 10곳이 지정취소가 확정됐다.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서울 경문고와 전북 군산중앙고도 일반고 전환이 확정됐다.

   
역시 교육청에 일반고 전환을 신청하고 최종 교육부 동의를 기다리고 있는 전북 익산 남성고와 대구 경일여고까지 포함하면 전체 42개 자사고 중 33%인 14곳이 지정취소된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전주 상산고에 대해서도 지정취소 결정을 내렸으나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지정취소 결정에 부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