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사업비 개편..."보험료 줄고 해지환급금 높인다"
금융위, 보험사업비 개편..."보험료 줄고 해지환급금 높인다"
  • 김현경 기자
  • 승인 2019.08.0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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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김현경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각종 보험사업비와 설계사 모집수수료 체계를 개선해 보험료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불합리한 보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불합리한 보험상품 사업비와 모집수수료가 보험분쟁, 불완전 판매 등을 유발한다고 봤다.

보험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편안 주요 내용/자료제공=금융위원회
보험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편안 주요 내용/자료제공=금융위원회

우선, 금융위는 암보험, 종신보험, 치매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사업비를 저축성보험 사업비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보통 보험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는 저축 성격의 적립보험료와 위험보험료, 사업비로 구성되는데 보장성보험은 저축성보험 대비 2배 이상의 사업비를 떼왔다.

이에 금융위는 내년부터 보장성보험 중에서도 저축 성격의 보험료에 부과되는 사업비와 해약공제액을 현행의 70% 수준까지 낮추기로 했다.

이 경우 보험료는 2~3% 인하되고, 중도해지 시 고객이 돌려받는 환급률도 5~15%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금융당국은 내다봤다.

이와 함께 오는 2021년부터 보험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첫해 수수료가 월 보험료의 1200%로 제한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가 시책 과당경쟁을 사전에 막겠다는 거다. 이번 모집수수료 개편안은 보험법인대리점(GA)에도 적용된다.

또 수수료 분할지급 제도를 도입해 모집수수료의 80~90%를 첫 해에 몰아주는 선지급 수수료 방식을 개선한다. 그동안 설계사들이 모집수수료 선지급 제도를 악용해 보험계약 후 수수료를 챙긴 뒤 고객에게 해약을 유도하거나 이직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당국이 나선 것이다.

앞으로는 수수료 분급 시 연간 수수료를 표준해약공제액의 60% 이하, 분급 수수료 총액은 선지급 방식보다 5% 이상 높게 책정된다. 예를 들어 선지급 방식으로 첫해 900만원, 다음해 100만원을 받았다면, 분할지급으로는 600만원과 450만원을 받아 총액은 더 높아지도록 했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보험사가 선지급과 분할지급을 제시하고 이를 설계사가 선택할 수 있다"며 "분급으로 받게 되면 기간을 늘어나지만 총액을 더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모집수수료 제도는 시스템과 모집 조직의 소득 영향을 고려해 2021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