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도 노사, 통상임금 협상 극적 타결
만도 노사, 통상임금 협상 극적 타결
  • 강필성 기자
  • 승인 2019.08.0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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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강필성 기자] 자동차부품 전문기업 ㈜만도(대표 정몽원, 탁일환)가 7년 동안 이어져온 통상임금 법적 분쟁을 지난 7월 31일 만도노동조합과 잠정합의 했다.

㈜만도 노사 양측은 지난 31일 8차수 만에 2019년도 임금협상 및 통상임금 소송으로 인한 법적 분쟁에 대해 종지부를 찍고, 8월 1일 오전 노조 찬반투표에서 74%의 찬성률로 모든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만도 노사 합의안에 따르면, 통상임금 소송 2심 판결 기준에 따라 산정된 개인별 임금과 퇴직금원금의 각 80%를 2019년 9월 10일에 일괄 지급한다. 그 대상은 기존 노사 합의문에 의거 2013년 9월 3일 기준 재직자(2013.9.3 이후 퇴사자 포함)이면서 소취하 및 부제소동의서를 제출하는 근로자이다.

회사 관계자는 “자동차 업계가 놓인 어려운 경영환경에 노사가 공감함으로써 7년간의 분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다”며, “만도 노사는 상생과 합력으로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만도 노사는 자동차산업의 위기 속에서 통상임금 합의뿐만 아니라 7년 연속 무분규 임금협상 타결도 이어갔다는 측면에서 향후 신뢰 관계가 더욱 공고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