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동부에 최저임금 제도개선 건의…"업종·기업·지역별 구분적용"
경총, 노동부에 최저임금 제도개선 건의…"업종·기업·지역별 구분적용"
  • 강필성
  • 승인 2019.07.2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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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강필성 기자] 한국경영자총연합회(이하 경총)가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이의제기와 관련한 경영계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경총은 업종별, 기업별, 지역별 최저임금 구분적용 등의 내용을 포함한 경영계 건의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총은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사용자위원 의견도 감안된 점을 고려해 고시안 자체는 수용한다"면서도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중 최저임금액, 월환산액 병기, 동일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 근본적으로 이의가 있다”고 했다.

건의안에는 △업종·기업규모·지역별 최저임금 구분적용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대법원 판결의 상이한 기준 해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합리적인 최저임금 적용 △일정 연봉(초과급여 제외) 초과 근로자를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 △경제 논리에 기반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최저임금 결정 등이 담겼다.

경총은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히 인상되고 상대적 수준도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선 지금은 제도적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면서 "2021년 적용 최저임금부터는 반드시 '선 제도개선, 후 논의'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제도개선 추진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