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세법 어떻게] 정규직 전환...세액공제 1년 더 연장된다
[2019세법 어떻게] 정규직 전환...세액공제 1년 더 연장된다
  • 구남영 기자
  • 승인 2019.07.2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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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내년에도 적용된다.

   
경력단절 여성(경단녀)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결혼이나 자녀 교육을 위해 직장을 그만뒀다가 퇴직 후 15년 안에 동종 업종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세제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는 25일 이런 내용의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전환 인원 1명당 중소 1천만원, 중견 7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비정규직인 근로자를 내년 12월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 대해서 전환한 인원만큼 세액공제를 해준다.

   
'최소 6개월 이상 비정규직으로 고용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요건으로 둔 것은 기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보려고 원래 정규직으로 고용할 근로자를 의도적으로 비정규직으로 채용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해 소득·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깎아주는 제도는 올해 말 일몰이었으나 2022년 말까지 3년간 연장된다.

   
특히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세액 감면에 취약계층 고용인원과 연계한 감면 한도를 신설,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감면 한도는 1억원 + 취약계층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이다.

   
정부는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정부는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기업의 인건비에 대해 2년 동안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재취업 여성에 대해 3년간 70% 소득세를 감면해준다.

   
이와 관련, 기존에는 임신·출산·육아만 경력 단절로 인정했으나, 내년부터는 결혼과 자녀 교육도 경력단절 인정 사유에 추가된다.

   
또, 현재는 경력단절 여성의 요건이 퇴직 후 3∼10년 이내에 동일 기업에 재취직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내년부터는 퇴직 후 3∼15년 이내에 동종 업종에 재취직해도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동종 업종의 구체적인 기준은 추후 시행령에서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