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카오뱅크 주인된다...주식보유한도 초과 승인
카카오, 카카오뱅크 주인된다...주식보유한도 초과 승인
  • 김현경 기자
  • 승인 2019.07.2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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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김현경 기자]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에 오를 수 있게 됐다. 카카오뱅크 출범 2년 만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의 한국카카오은행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 보유 안건 승인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지난 4월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34%까지 늘리겠다며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이달 12일 카카오는 이사회를 열고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보유한 카카오 보통주 4160만주를 2080억원에 사들이기로 결정했다.

이날 금융위의 승인으로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보유 지분을 현 18%에서 34%까지 늘려 최대주주에 오르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카카오뱅크 지분 50%를 보유한 대주주 한국투자금융지주는 2대주주(34%-1주)로 내려가게 된다.

금융위는 카카오가 ▲부채비율, 차입금 등 재무건전성 요건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및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등 사회적 신용 요건 ▲정보통신업 영위 비중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 주식보유한도 초과 보유를 승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