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대 탈세 혐의' LG총수 일가에 58억원 벌금 구형
'150억대 탈세 혐의' LG총수 일가에 58억원 벌금 구형
  • 설동협 기자
  • 승인 2019.07.2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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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설동협 기자] 150억원이 넘는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LG 총수 일가에게 검찰이 총 58억원대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LG 총수 일가 14명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LG 트윈 타워
LG 트윈 타워

검찰에 따르면 고(故) 구본무 LG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에게 벌금 23억원을 구형했고, 다른 일가족에게는 500만∼12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총수 일가의 양도세 포탈을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LG그룹 재무관리팀 임원 김모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을, 다른 임원 하모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30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국세청은 LG 총수 일가의 위장 거래 의심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LG 총수 일가와 임원들은 이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LG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도 "두 분 임원들이 그룹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일가의 양도소득세 10%를 절감해 주려고 직업을 걸고 범죄를 저지르겠느냐"며 "국세청은 문제가 된 형태의 주식거래를 과거부터 알고 있으면서 한 번도 과세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