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신용공여기간 변경 번복...고객만 불편
신한카드, 신용공여기간 변경 번복...고객만 불편
  • 이나경 기자
  • 승인 2019.07.1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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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예정을 약2주 앞두고 번복
미리 결제일 변경해 놓은 고객만 불편
“특별한 상황인 만큼 재변경 가능”
신한카드가 신용공여기간 변경을 하지 않겠다고 공지했다. /이미지=신한카드 홈페이지 캡쳐
신한카드가 신용공여기간 변경이 연기됐다며 공지하고 있다. /사진=이나경 기자

[비즈트리뷴=이나경 기자] 신용공여기간을 변경하겠다던 신한카드가 돌연 현행을 유지한다며 입장을 번복해 미리 결제일을 바꿔 놓은 고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카드 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지난 4월부터 신용공여기간을 변경한다며 카드 이용 고객들에게 이메일과 홈페이지 등으로 여러 차례 고지해왔다. 

내용은 오는 8월부터 개인회원의 결제일에 적용되는 이용기간을 기존 45일에서 44일로 앞당긴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실시 예정일을 약 2주 앞두고 이메일과 홈페이지에 돌연 이를 취소하겠다고 공지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당초 신용공여기간 변경을 공지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고객들의 문의가 상당히 많았다”면서 “변경을 하게 되면 고객들이 불편해질 수 있다고 판단해 일정을 뒤로 미루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신용공여기간이 14~43일이라는 것은 '결제일의 43일 전'부터 '결제일의 14일 전'까지 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선택한 결제일에 청구한다는 내용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달 첫날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금액을 해당 결제일에 청구되도록 하는 것이 카드이용을 편리하게 하는 방법이다.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채워야 하는 전월실적이 곧 카드 청구금액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객들은 카드사마다 조금씩 다른 신용공여기간에 맞춰 결제일을 선택하고 있다. 

문제는 신한카드의 신용공여기간 변경 고지를 받은 고객들이 전월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금액을 청구금액과 맞추기 위해 결제일을 14일에서 13일로 변경한 데 있었다. 

미리 결제일을 변경해 놓은 고객들이 신한카드가 결정을 번복한 후 재차 결제일을 바꾸려고 했더니 고객센터에서 원칙상 결제일을 바꾸려면 2개월 이후에 해야 한다고 답변하는 등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신한카드는 최근 2개월 이내엔 수정이 어려운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상황인 만큼 변경 후 첫 결제가 이뤄진 고객에 한해 추가변경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결제일을 2번 변경해야 해 고객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미리 결제일 변경을 한 고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결제일을 두 번 바꿔야 해 번거로울 수 있지만 콜센터에 전화로 신청하는 등 간단한 절차만 거치도록 고객 편의를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