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人사이드] 심판대 선 이웅렬·구본능
[재계人사이드] 심판대 선 이웅렬·구본능
  • 이연춘
  • 승인 2019.07.1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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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이연춘 기자] 일부 재계 총수들이 시련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인보사 의혹'로 출국금지에 이어 '상속주식 차명보유'로 심판대에 서는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 15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심판대에 서는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두 재계 인사의 수난시대가 예고된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재계 총수들에 대한 경영과실 잣대가 엄격해진 것은 과거와는 다른 특징이다. 재계 총수들이 법정에 서는 게 놀랄만한 일은 아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 과거의 '온정'은 기대하기 어려워졌고, 국가경제에 기여한 점을 읍소해 집행유예를 받던 것도 이제 쉽지 않은 분위기이다.

검찰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의 생산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허위 자료가 제출됐다는 의혹으로 이웅렬 전 회장을 출국금지했다. 이 전 회장은 1999년 미국의 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을 설립하며 인보사 개발을 이끌어오다 인보사의 미국 임상 3상이 추진되던 지난해 11월 돌연 사임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관련 허위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는 과정에 이 전 회장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사진=DB>

'인보사 사태'로 이 전 회장의 자택은 가압류 된 상태다. 주가가 폭락해 대규모 손실을 본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들이 이 전 회장을 상대로 낸 부동산가압류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산을 보전해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게 법원 측의 결정 이유다.

그의 시련은 이뿐만이 아니다.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사실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이 선고받았다.

이 전 회장은 부친인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별세하면서 자녀들에게 남긴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4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2016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당시 차명 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은 혐의(독점규제법 위반), 2015년부터 이듬해까지 양도소득세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차명 주식 4만주를 차명 상태로 유지한 채 매도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선고 공판에서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자본시장과 실물시장, 금융시장을 투명하고 원활하게 작동하게 할 제도들이 정한 규정을 위반했고 각 제도를 위반했으니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법원은 지적했다.

이 전 회장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남은 인생 동안 다시 한번 사회에 이바지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지난 23년간 코오롱그룹을 이끈 이 전 회장은 지난해 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도 고난의 여름을 보내고 있다. '범 LG가 탈세' 혐의 재판 때문이다.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가 직계와 방계의 156억원대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 및 이를 도운 직원 2명 등 총 16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 5월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구 회장은 지난 16일 재판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LG 사주 일가가 특수관계인 간 주식 거래를 의도하고 장기간 계획해 통정매매를 했다고 주장했다. 통정매매는 주식매매 당사자가 부당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종목·물량·가격 등을 미리 정하고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검찰은 LG 측의 주식 거래가 특수관계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조세범처벌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고의성이 충분하다고 봤다.

구 회장 측은 할증 대상인지 몰랐다며 조세포탈 의도가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 측은 "법률상 주식 거래의 당사자는 한국거래소의 회원인 증권회사일 뿐만 아니라 장내 매매는 원천적으로 제3자의 배제는 불가능하고 합의된 가격에 거래도 불가능하다"며 "장내 매매를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보아 할증 과세한 전례는 없고 건국 이래 이 사건이 최초"라고 주장했다.

또한 "LG 일가의 주식 거래로 인해 주식의 급락, 급등이 없었고 소액 거래자들이 피해받은 바가 없다"며 "장내 경쟁매매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