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대법 "부당해고 노동자의 수당 상한액 설정은 정당"
佛대법 "부당해고 노동자의 수당 상한액 설정은 정당"
  • 박병욱 기자
  • 승인 2019.07.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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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노동·인권규약에 어긋나지 않아“
마크롱 손들어 줘
프랑스 파기법원(Cour de Cassation) / 사진=Cour de Cassation 홈페이지
프랑스 파기법원(Cour de Cassation) 전경 / 사진=Cour de Cassation 홈페이지

[비즈트리뷴=박병욱 기자] 프랑스 최고 법원이 부당해고된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상한액을 설정한 노동법 규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우리나라 대법원에 해당하는 프랑스 파기법원(Cour de Cassation)은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정부가 2017년 9월 개정 노동법에서 법인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상한액을 설정한 것이 국제 노동·인권 관련 규약들에 어긋나지 않는다면서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새 노동법의 규정이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이 적절한 금액의 해고수당을 수령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면서 “국제노동기구(ILO)의 관련 규약과 유럽인권규약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프랑스는 지난 2017년 9월 발효된 개정 노동법에서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의 하나로 부당해고 수당의 하한액과 상한액을 설정했다.

법인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된 것으로 노동재판소가 판결한 노동자의 경우 근속연수(최소 1년에서 최대 29년)에 따라 최소 1개월 치 급료에서 20개월 치의 급료까지로 퇴직수당 지급 범위를 정했다.

그러나 프랑스의 일부 노동재판소 판사들은 “노동법 규정이 노동재판관의 권한을 침해하고 적절한 부당해고 수당의 지급을 방해한다”면서 최고 법원인 파기법원에 관련 조항의 타당성을 따져달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부당해고 수당의 상한액 설정은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이 집권 직후 국정 최우선 과제로 밀어붙인 노동시장 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마련된 조항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한 직후 프랑스의 경직된 노동시장을 개편해 실업률을 낮추고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목표로 노동계의 반발을 누르고 노동시장 구조개편안을 마련해, 그해 9월 확정했다.

개정 노동법에는 임금노동자의 해고와 채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노조의 근로조건 협상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