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자유 제한 감수해야…아무나 살 수 없는 비무장지대 마을 '대성동'
주거 자유 제한 감수해야…아무나 살 수 없는 비무장지대 마을 '대성동'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9.07.1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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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every 1 방송화면 캡처)
(사진=MBC every 1 방송화면 캡처)

브라운관을 통해 비무장지대 마을 관련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대중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7일 방송된 MBC every 1 '대한외국인'에서는 비무장지대 마을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이날 방송에서 해당 마을 이름과 관련된 질문이 공개되면서 대중이 궁금증을 느끼기 시작한 것.

해당 마을은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조산리'로 '대성동 자유의 마을'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행정구역에 속하지 않지만 해당 지역 도로명주소가 '대성동 길'로 불리면서 주소에 '대성동'이 명시됐다.

비무장지대 마을은 정전협정 당시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과 그 자손들만 거주 가능하다. 해당 조건을 충족한 이라도 1년 중 8개월 이상 타 지역에서 거주할 시 주민권이 박탈된다. 즉, 주거와 주거 이전의 자유가 제한된 곳인 셈이다. 

한편 스스로 비무장지대 마을을 떠난 이가 다시 주민으로 복귀하기를 원할 경우 UN 사령관의 허가가 있어야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