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삼바 사건, 검찰의 공권력 남용에 불과"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삼바 사건, 검찰의 공권력 남용에 불과"
  • 설동협 기자
  • 승인 2019.07.17 17: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즈트리뷴=설동협 기자]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가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의혹 수사는 권력남용에 불과하다며 부당함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17일 시장경제제도연구소와 자유경제포럼이 공동주최한 '논란의 분식회계, 삼성바이오 재판을 말한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검찰의 삼성바이오 분식 회계 수사는 행정 소송 진행 사항을 무시한 불법적인 공권력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왼쪽 두번째)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왼쪽 두번째)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당시 삼성바이로직스의 지분이 85%였고, 바이오젠은 미국 증시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단독 지배하에 있음을 공시한 터라 바이오젠과 공동경영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그는 강조했다.
 
이 교수는 "콜옵션은 지배구조 진화를 전제로 한 계약으로, 합작회사들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회색존(Gray Area)"이라며 "단독지배구조에서 공동지배구조로 바꾼 것을 회계기준 위반이나 분식회계로 볼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서도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상태를 정확하게 전달한다는 회계정보의 본질 역할 부정하는 비논리의 음모론에 불과하다"며 "이같은 정책당국 아래에서 어떻게 기업을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앞서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에 대한 입장을 3차례에 걸쳐 번복했다. 지난 2016년 12월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2018년 7월부터 "2015년 이후의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번복했다.

이후 금감원은 같은 해 11월부터 아예 "2012년 처음부터 문제가 있다"고 바꿨다.

이 교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를 분식회계로 단정해놓고 진행되는 수사는 불법이고, 권력남용"이라며 "삼성 해체를 겨냥한 정치적 공세로 볼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