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 직원 19명, '직장내 괴롭힘'시행 첫날...진정 제기..왜?
한국석유공사 직원 19명, '직장내 괴롭힘'시행 첫날...진정 제기..왜?
  • 구남영 기자
  • 승인 2019.07.1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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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 한국석유공사 관리직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날인 16일 회사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 관리직 직원 19명은 이날 오전 9시 고용노동부 업무가 시작되자마자 울산지청 민원실을 방문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석유공사에서 20∼30년간 일해왔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새로운 사장이 부임하면서 전문위원이라는 명목으로 2∼3등급씩 강등돼 월급이 깎였다.

   
또 청사 내 별도 공간으로 격리되고 별다른 업무도 받지 못했다.

   
회사는 대신 매월 혼자서 할 수 있는 과제를 제출하게 하고, 분기별로 후배 직원들 앞에서 발표하게 했다.

   
이들 모두 지난해 인사평가에선 최하위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위원들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전보 구제 신청을 제기해 지난달 27일 부당 전보 판정이 내려졌지만, 사측은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판정을 요구한 상태다.

한 전문위원은 "과거 정권의 자원외교 실패 책임을 물어 별다른 기준과 근거도 없이 직장을 오래 다닌 직원들을 대상으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괴롭히고 있다"며 "일부는 견디다 못해 회사를 떠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석유공사는 "인위적인 구조조정 대신 전문위원 배치 등 고위직을 포함한 기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시행해왔다"며 "전문위원은 공사 내 전문성 있는 인력에 부여되는 상위직의 공식 직위이고 직위강등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공사는 전문위원 제도를 활용해 전문위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를 부여하고 결과물을 관련 직원들과 공유하도록 해 회사 경영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해당 직위 직원에게 모욕을 주려 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주장했다.

   
공사 측은 "전문위원 발령으로 인한 월급 감소 금액은 20만원 수준으로 고액 연봉자인 3급 이상 관리직원들의 연봉에 비해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진정서를 검토한 후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진정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 서울에서 업무 격리, 차별 대우 등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한 MBC 아나운서들의 진정과 거의 동시에 이뤄지며 울산 1호 사건으로 기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