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 엑스포' 문제로 충돌...'中企 보장법' 놓고 갈등 격화
'두바이 엑스포' 문제로 충돌...'中企 보장법' 놓고 갈등 격화
  • 전지현
  • 승인 2019.07.1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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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조합 "中企 보장법 어겼다"vs코트라 "준수했다"

[비즈트리뷴=전지현 기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지난 2월 국제 행사 용역사업을 대기업에 맡긴 것을 두고 전시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다.

전시·연출 및 제작설치 용역은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입찰해야하는데 코트라가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하지만, 코트라 측은 제안내용의 허위 및 불성실한 자세가 협상결렬 이유라며 정면으로 반박, 양측간 진실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이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트라 규탄’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 박석중 감사, 박명구 이사장, 정호진 피앤 이사. 사진=중기중앙회.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이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트라 규탄’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 박석중 감사, 박명구 이사장, 정호진 피앤 이사. 사진=중기중앙회.

16일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이사장 박명구, 이하 전시조합)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 숨통 조이는 KOTRA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시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 산하의 전국조합이다. 전시물 제작·설치사업에 종사하는 200여개 전시전문 중소기업으로 구성됐다.

전시조합은 "코트라가 중소기업과 협상을 결렬시키고, 시가총액만 1조4000억에 달하는 현대차그룹 광고회사가 중소기업끼리 경쟁하는 전시연출용역 계약을 체결했다"며 "코트라가 대기업을 염두하고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을 전면 무효화하고, 입찰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이 사태를 방관하면 전시업계 중소기업들도 대기업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강조했다.

◆협상 2순위 이노션과 계약한 코트라...배경 '의혹'

조합 측 주장에 따르면, 양측의 충돌 발달은 지난 2월16일 '2020 두바이엑스포 한국관 전시·운영 용역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에서 촉발됐다. 코트라는 이 행사 용역사업을 협상 2순위인 대기업 현대차그룹 이노션과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전시·연출 및 제작설치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입찰해야한다.

그러나 코트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를 적용해 대기업 참여를 허용했다.

더욱이 이후 공모 입찰 결과 협상 1 순위로 중소기업인 피앤, 2순위는 대기업인 현대차계열 이노션, 3순위는 중소기업인 시공테크가 선정됐지만, 최종 계약은 이노션에 돌아갔다.

코트라가 협상기간이 법적으로 14일인 점을 악용해 1순위와의 협상을 일방적으로 결렬시켰고,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공문으로 입찰과 관련, 코트라에 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지적했다는 게 조합 측 주장이다.

박명구 전시조합 이사장은 “그동안 2010상하이 엑스포, 2015밀라노 엑스포, 2017 아스타나 엑스포 한국관 전시연출에서 중소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훌륭히 사업을 성공시켰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전시·연출 제작설치 용역에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통해 전시전문 중소기업의 경험과 역량이 충분히 검증된 바 있다”며 이번 입찰 결과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표명했다.

◆국가적 행사에 맞지 않는 역량·허위·불성실 자세가 '문제'

코트라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세계엑스포는 국가 이미지 홍보를 통해 국격을 제고할 수 있는 3대 국제행사 중 하나로, 이번 용역은 대기업·중소기업 구분을 떠나 경쟁력 있는 업체 선정으로 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코트라 측은 "세계엑스포 참가사업은 한국 산업과 문화 경쟁력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최첨단 산업기술과 전시 콘텐츠 접목 및 선도적인 기획력이 요구된다"며 "한국관 건축과 전시뿐 아니라 이에 부합하는 현장운영 및 대규모 문화행사를 종합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융복합사업으로 전시물 설치에만 한정된 사업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더욱이 코트라는 우선협상대상자의 기술제안서상 주요 전시 및 운영 콘텐츠가 협상과정에서 다르게 표현되거나 구현기술면에서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발주처 수요를 충족할 수 없었다는 것이 협상 결렬이 이유라고 꼬집었다.

코트라 측은 "컨소시엄은 제안내용의 허위 및 불성실한 협상 자세가 협상결렬로 이어진 사실은 외면한 채 KOTRA가 대기업 계열사인 차순위 협상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해 고의로 협상을 결렬시켰다고 주장한다"며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문제가 협상결렬의 원인인 것처럼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전시조합이 요구하는 입찰 무효화와 재입찰 시행, 재입찰이 어려울 경우 입찰에 참여한 중소기업에게 전시 부문 도급 등의 제안을 모두 거부했다.

입찰공고시 충분히 안내했고, 입찰과정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입찰을 무효화할 만한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이야기다. 또 기존의 여타 응찰자중 중소기업에게 전시부문을 도급하도록 하는 것은 하도급사 선정 자율성과 형평성에 반하고, 협력사(하도급 포함) 구성은 계약 상대방의 전시연출 및 기술협력 필요성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도 했다.

코트라 측은 "어떤 업체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되던간에 다수의 중소기업이 협력사로 참여하며 중소기업들 중에는 조합 소속 중소기업도 포함됐다"며 "현재 용역 입찰에 참여한 일부 중소기업 입장만 대변하면서 불법적인 사항을 우리 공사에 요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