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 깎는 ‘금리인하요구권’ 제대로 사용하려면
대출이자 깎는 ‘금리인하요구권’ 제대로 사용하려면
  • 이나경 기자
  • 승인 2019.07.1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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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금융사가 수시로 고지 예정
거래실적 쌓으면 승인 유리
DB손해보험 고객센터/사진=이나경 기자
DB손해보험 고객센터/사진=이나경 기자

[비즈트리뷴=이나경 기자] 올 하반기부터 신용등급이 오른 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라’고 금융사가 먼저 알려준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해 올해 9월부터는 금융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소비자에게 수시로 고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최초에 대출을 받았을 때와 비교해 직장 변동, 부채 감소 등 신용상태가 변동됐을 때 증빙자료를 통해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는 권리다. 

지난달엔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이 시행되기도 했다. 2018년 기준 금리인하제도로 대출금리가 인하된 건수는 약17만 건, 아낀 이자 금액은 4700억원 수준이었지만 앞으론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렇다면 대출이자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금리인하요구권’은 언제,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금리인하요구권은 제1금융권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카드사・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시행 중이다.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전문 자격증을 포함해 직장에 변동이 생긴 경우 혹은 승진 등으로 직위가 변동됐을 때’, ‘대출 신청 시점과 대비해 연소득이 근로소득자 평균 인상률의 2배 이상 증가한 경우’, ‘은행의 주거래고객 신규 선정 또는 등급이 상향되는 경우’,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 증가나 부채가 감소될 경우’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려면 신용상태 개선 등 현재 상태를 입증할 증빙 자료가 필요하다. 신청은 대면과 비대면 방식이 있다. 

하지만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유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연 2회까지만 신청 가능하고, 같은 사유로 6개월 이내에 다시 신청할 수 없다. 

또 신규 대출이나 기간 연장, 재약정을 받은 후 3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할 수 없다. 

최초 대출 때보다 부채 비율이 상승했거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소득 증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이 잘 승인될 수 있도록 거래 실적을 쌓는 방법을 추천하기도 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신용등급 상승과 더불어 거래실적이 쌓였을 때도 포함되기 때문에 예금・적금・펀드 등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자동이체 신청 등 주거래 은행으로 지정한 곳에서 거래 실적을 쌓으면 더 잘 승인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