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 한석진 기자
  • 승인 2019.07.1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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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시점 따라 나눠 선고…징역 2년 6개월에 집유 4년, 징역 2년에 집유 3년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ㅣ연합뉴스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ㅣ연합뉴스

[비즈트리뷴=한석진 기자] 회삿돈을 횡령하고 직원들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도균(49) 탐앤탐스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일부가 기존에 김 대표가 배임수재로 재판받아 2014년 10월 1일 확정된 판결과 관련 있다고 보고 확정 날짜를 기준으로 범행을 나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1일 배임수재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 대표는 2009∼2015년 우유 공급업체가 회사에 제공하는 팩당 200원 안팎의 판매 장려금 중 12억원을 사적으로 챙긴 혐의를 받는다.

2014년 9월 자신의 배임수재 혐의 재판에서 선고된 추징금 35억여원 중 26억원을 회삿돈으로 내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회사 직원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도 있다.

김 대표는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의 형사 책임을 대신 지도록 임원들에게 허위자백을 하게 한 후 벌금형이 나오자 자회사 계좌에서 벌금을 대납하게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가맹점에 빵 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 자신의 개인 회사 등을 끼워 넣어 30억원의 '통행세'를 챙기거나 허위급여 등으로 10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김 대표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임원에게 허위급여를 준 것과 임원의 벌금 대납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업무상 횡령, 허위 공급을 가장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제출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임원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으니 정당하게 급여를 수령한 것이고, 임원인 만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데 관여했을 테니 김 대표의 형사 책임을 대신 진 것이 아니라고 봤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은 2008년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에 따라 바뀐 제도에 따르면 처벌할 수 없고, 공소시효도 이미 지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탐앤탐스의 실질적 대표이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채 회사에 피해를 끼치면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했다"며 "자신이 저지른 범죄 행위의 적발을 피하고자 담당 직원들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등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했고, 일부는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중 저지른 것이어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은 앞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자 직원들에게 위증 등을 교사했다는 것인데 이미 당시 자백해 부당한 재판 결과가 나오진 않았다"며 "주요 범행 대부분이 기존 형사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 저질러져 처벌받은 내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회사 손해를 보전하고자 보유 주식을 증여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검찰 수사를 도와주겠다며 김 대표로부터 금품 3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로 기소된 이모 전 국회의원 보좌관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