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바이오빌 등 피투자기업 3개社에 법적 대응할 것"
라임자산운용 "바이오빌 등 피투자기업 3개社에 법적 대응할 것"
  • 어예진 기자
  • 승인 2019.07.1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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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어예진 기자] 국내 1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인 라임자산운용이 피투자기업들에게 고소·고발을 당한데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나섰다.

12일 라임자산운용은 입장문을 통해 "바이오빌, 지투하이소닉 및 솔라파크코리아 세 회사 모두 기존 주주들에 의해 횡령, 배임 등 불법 사건들이 발생한 회사로서, 당사는 이들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해당 투자 자산들은 운용중인 펀드에 대부분 매각 또는 상각 처리되어 이미 펀드 기준가에 현 상황이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라임 측은 "세 회사들의 행위는 금융업의 성격상 언론에 민감한 당사, 그리고 투자자의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심을 진행하는 이종필 부사장을 공격하여 본인들의 불법 행위를 덮고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려는 의도로 판단되어, 당사는 이에 대하여 명예훼손, 무고 등 법적 대응을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착색제 제조업체 바이오빌은 라임자산운용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또 바이오빌의 자회사인 태양광모듈 생산기업 솔라파크코리아도 법무법인 도울을 통해 라임자산운용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라임자산운용의 솔라파크코리아 전환사채(CB) 인수에 250억원을 투자하고 메트로폴리탄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라임자산운용 측은 "바이오빌은 사채인수계약서의 내용을 위반하며 자금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2019년 1월 18일에 는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하여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다"며 "담보자산인 셀솔라(솔라파크코 리아의 100% 모회사)를 처분하여 손실을 최소화 했으며, 바이오빌은 투자 주관 변호사의 법률자문료 관련 ‘배임 횡령 공시’에 이종필 부사장을 포함시켰으나 사실 무근"이라고 설명했다.

솔라파크코리아에 대해서도 "당사의 주식 근질권 행사를 통한 솔라파크코리아의 매각에도 불구하고, 솔라파크코리아는 불법 유상증자, 불법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해당 사실을 음해하고자 했다" "지난 7월 4일, 법원을 통해 솔라파크코리아의 기존 경영진인 박현우, 박준범, 신호선에 대 해 직무정지가처분이 결정되었고, 불법 유상증자, 불법 정기주주총회 결의에 대해서도 그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도 함께 내려졌다"고 전했다. 법원의 판결에 기존 경영진들이 라임운용과 솔라파크코리아의 신규 경영진을 악의적인 방법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게 라임자산운용 측의 설명이다.

더불어 라임자산운용은 지난 11일 지투하이소닉과 관련, 내부자 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라임 측은 "해당법인 대표이사를 포함한 주요 임직원은 당사의 미팅 및 자료요청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가운데, 대주주의 지분매도로 인한 대주주변경으로 당사 투자전환사채에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했다"며 "당사는 보유주식에 대해 주가하락이 불가피하다는 판단하에 손절매를 결정, 기존투자전환사채는 내부지침에 의거 80%를 상각 후 매수자를 찾아매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