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590원…2.87% 인상
내년 최저임금 8590원…2.87% 인상
  • 이서진 기자
  • 승인 2019.07.1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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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세종)=이서진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8350원보다 2.87% 인상된 수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859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오후 4시 30분부터 이날 새벽 5시 30분까지 이어진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사용자안(8590원)과 근로자안(8880원)이 표결에 부쳐져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투표 결과가 보여지고 있다. 사용자안 8590원이 15표를 얻어 채택됐다.┃연합뉴스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투표 결과가 보여지고 있다. 사용자안 8590원이 15표를 얻어 채택됐다.┃연합뉴스

내년도 적용될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79만5310원으로 올해 대비 5만160원 인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제출하는 즉시 이를 고시하고,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 최저임금법에 따라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고용부 장관은 오는 8월 5일까지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