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J푸드빌·롯데오토리스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위, CJ푸드빌·롯데오토리스 ‘불공정 약관’ 시정
  • 이서진 기자
  • 승인 2019.07.1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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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세종)=이서진 기자] CJ푸드빌과 롯데오토리스가 가맹점, 대리점 등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된 약관에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한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CJ푸드빌 가맹계약서와 롯데오토리스 대출업무 위탁계약서를 심사해 가맹점주와 금융중개인에게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시정토록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CJ푸드빌과 롯데오토리스는 심사과정에서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해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서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서진 기자

CJ푸드빌은 가맹점주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이득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이 곤란할 것을 대비해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게 된다. 해당 약관조항은 가맹점주의 부당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조항만 있고, 가맹본부의 부당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조항이 없다.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부당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증없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부당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수월하게 손해배상을 받게 되고, 가맹점주는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되어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인 것이다.

롯데오토리스는 대출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금융중개인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원리금 및 기타비용의 반환책임을 부과하고, 지연이자 연 29%를 부과했다.

대출 계약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손해를 유발한 주체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해당 약관 조항은 대출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금융중개인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지연이자율도 ‘이자제한법’ 등에 따른 최고이자율(24%)을 초과하고 있다.

CJ푸드빌은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가맹점주에게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롯데오토리스는 과도한 대출금 반환 책임을 금융중개인에게 부과한 조항을 고의·과실 책임이 있는 경우에 부담하도록 수정했다. 지연이자율도 연 18%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