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亞 해외 사업장 인권 유린 의혹 사실 아니다"
삼성전자 "亞 해외 사업장 인권 유린 의혹 사실 아니다"
  • 설동협 기자
  • 승인 2019.07.11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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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설동협 기자] 삼성전자가 자사 해외사업장에서 노동법 등을 위반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면 반박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자사 뉴스룸을 통해 "삼성전자가 '지옥' 같은 환경에서 '청년착취'를 일삼는 등 심각한 인권 유린을 저지르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 매체는 삼성전자의 아시아 해외 사업장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장시간 초과근무를 시키는 등 해당 국가의 노동법과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 금지 협약 등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삼성전자는 "어떤 고용형태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법정 한도를 상회하는 적정 임금을 지급하고 적법한 대우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호소했다.

또한 베트남 임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의 일종인 통근버스와 기숙사가 착취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삼성전자는 구체적인 수치를 근거로 제시하며 반박했다.

해당 매체가 사업장 인근 박닌 주민을 뽑지 않음으로써 기숙사는 '주거를 회사에 의존하게 해 회사에 저항할 생각조차 할 수 없게' 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박닌 사업장 근로자 중 박닌과 인근 출신은 50%가 넘고, 통근버스가 아니라 자전거나 오토바이 등으로 출근하는 비율 역시 50%가 넘는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지난 2016년 사망한 직원의 부검에 삼성전자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형사 절차인 부검은 삼성전자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부검은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망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히기 위해서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며 숨기려 했다면 부검 자체를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삼성전자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시인했다.

삼성전자는 "기사에서 지적한 초과근로 문제, 협력사 환경안전 점검 등은 지속적으로 개선 노력을 기울였으나 아직 100%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했다"며 "현지 문화나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미치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과거 일부 해외법인에서 임직원 노조 활동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있었던 점은 죄송하다"면서 "삼성전자는 각국 법률에 따라 임직원이 선택한 노조에 가입할 권리, 단체 교섭 및 평화적 집회에 참여할 권리를 존중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