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내년 최저임금 수정안…노 '9570원' vs 사 '8185원'
최저임금위 내년 최저임금 수정안…노 '9570원' vs 사 '8185원'
  • 이서진 기자
  • 승인 2019.07.1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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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가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비즈트리뷴=이서진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종 담판에 돌입한 10일 노사 양측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로 결정할지에 관한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번 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1차 수정안을 냈다.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노동계는 1만원(19.8% 인상), 경영계는 8천원(4.2% 삭감)이었다.

   
근로자위원들은 수정안으로 9천570원(14.6% 인상)을 제출했다. 최초 요구안에서 430원 낮춘 금액으로,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은 200만130원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수정안이 비혼 단신 노동자 생계비(201만4천955원)에 가까운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내년에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00만원대 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사용자위원들이 내놓은 수정안은 8천185원(2.0% 삭감)이었다. 최초 요구안보다 185원 올린 금액이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은 유지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8천350원이다.

   
노동계는 경영계가 최저임금 삭감 입장을 고수한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노사 양측의 수정안 제출에도 현격한 입장 차이가 이어짐에 따라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이 나설 상황이 됐다.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양측 합의를 유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