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번달 16일 출범하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위탁하여 수행할 업무 등을 규정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새로 출범하는 아동권리보장원은 세부아동학대, 입양, 가정위탁, 실종 등 현재 민간에 분산‧운영 중인 8개 사업을 중앙지원조직으로 통합한 기관으로서 아동 관점의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아동정책영향평가,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지원 등 총괄적 관점의 정책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보건복지부 배금주 아동권리보장원 설립추진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수행할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아동권리보장원 출범 시 수행기관 변경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안정적·통합적으로 아동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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