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보복] 대외적인 비판에 직면…미중 무역분쟁과 결이 다른 정치적 의도
[일본 경제보복] 대외적인 비판에 직면…미중 무역분쟁과 결이 다른 정치적 의도
  • 이연춘
  • 승인 2019.07.1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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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이연춘 기자]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 상품무역 이사회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서 국제사회에 알리는 한편 빠른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WTO 이사회에서 정부는 일본 측의 수출통제가 WTO 협정상 근거 없는 조치임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일본 측이 정치적인 이유로 무역 제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우려했다. 특히 일본이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자유공정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일본 정부는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 소재의 한국 수출 제재 방침을 발표했다. 이번 일본의 제재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진 = 이베스트투자증권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은 미중 무역분쟁과 결이 다르다고 시장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미중 무역분쟁은 장기간 대중국 무역적자를 풀어보려는 미국의 요구 때문인 반면 일본은 지난해 소폭의 무역적자를 기록했으나 한국과는 지속적으로 무역흑자를 기록 중이기 때문이다.

일본 내부에서도 수출제한에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한국 수출 규제는 무역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어리석은 짓이며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다자간 합의를 무시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말았다"며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 대응도 문제가 있었지만, 일본 정부의 성급한 움직임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역시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에게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실상 보복 조치로 한국 반도체 부품 등의 수출 규제를 단행했다"며 "한일의 정치적 대립은 양국의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상황으로까지 발전했다"고 했다. 이어 "반도체를 핵심 산업으로 하는 일본에게도 큰 타격이 될 것이다"며 "외교문제와 전혀 관계가 없는 무역 절차를 꺼내 정치의 도구로 이는 일본이 중시해 온 자유 무역의 원칙 왜곡하는 것이다"고 우려했다.

우혜영 이베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적인 조치로 해석되는 부분이 있고 오는 21일에 있을 참의원 선거를 앞둔 아베 총리가 보수 우익세력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제재를 가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관측했다.

지난달 7일 발간된 '100세 시대에 대비한 금융조언 보고서' 논란과 21일 개최된 임시 국무회의에서의 10월 소비세율인상정 이후 여론의 비판이 매우 거세졌고, 이를 잠재우기 위한 방법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제재를 정치적 도구로 사용했다는 게 우 연구원의 설명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으로 수출한 전략물자가 북한에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일 양국 간 신뢰 관계 훼손 ▲부적절한 사안의 발 생을 이유로 한국에 대한 엄격한 수출관리 운용을 위해 수출무역관리령의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우 연구원은 "한국에 대한 2차 수출제재 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어 한국이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 된다면 또 다른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며 "특히 반도체 산업은 일본에게도 주력 산업이라는 점, 아베 총리가 '평헌법'이라 불리는 헌법 9조 개헌을 통해 일본을 전쟁 수행 가능한 '정상국가'로의 전환을 위해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가능 의석 보를 간절히 원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21일 참의원 선거 이후 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재경 흥국증권 연구원은 "미국, 중국 등 글로벌 공급망의 동반 피해로 결국 이해관계 국가의 중재로 해결 수순 밟을 듯하다"며 "수출 중단 3대 품목 부족으로 반도체 생산라인 가동 중단 시 미국 비롯한 관련기업 모두에게 피해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했다. 자국 기업에 실질적 피해 발생한다면 결국 미국의 중재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WTO 규정 위반으로 승소 가능성 높지만 다만 해결까지 물리적 시간이 오래 걸려 협의 통한 수출 제한 철회가 상호에 유리할 것"이라며 "규제 정당성은 사전 양자협의 등을 통해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소명해야하는데 제대로 소명 못 할 경우 국제 규범 위반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