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갤럭시S10' 지원금 공시 고의적 위반…과태료 150만원
SKT, '갤럭시S10' 지원금 공시 고의적 위반…과태료 150만원
  • 설동협 기자
  • 승인 2019.07.0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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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설동협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4월 3일 갤럭시S10 5G 단말기 지원금을 홈페이지에 공시했으나 이틀 후인 5일 이를 다시 변경 공시해 최소 7일간 유지하도록 규정한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했다.
 
방통위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를 고려해 부과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SK텔레콤의 위반 행위는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과태료 부과기준에 50%를 가중시켜 150만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단말기 지원금 공시기간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은 1회 100만원, 2회 300만원, 3회 600만원, 4회 이상 1000만원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앞으로 신규 단말기 출시 사전예약 기간 중 지원금을 예고하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 공시와 혼동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이동통신사에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