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文대통령 “공공분야 중심 공정문화 확산 추진”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文대통령 “공공분야 중심 공정문화 확산 추진”
  • 이서진 기자
  • 승인 2019.07.0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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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세종)=이서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후 2시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보고 회의에 참석, 공공 분야를 중심으로 한 공정문화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에 열린 '공정경제 추진 전략회의'에 이어 세 번째 열리는 공정경제 관련 부처 회의로, 문재인 정부 2년간의 공정경제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중점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보고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보고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공정경제란 우리 경제·사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기업과 시장의 불공정을 바로잡음으로써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 인프라를 말한다.

이번 회의의 슬로건은 ‘내 삶 속의 공정경제’로, 정부는 이 의미에 대해 “공정경제가 단순히 서류상의 성과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일터와 생활 속에서 실제 느껴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청 주요 인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부산항만공사, 공영홈쇼핑 등 7개 주요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주요 공공기관장의 발표, 참석자들 간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그동안 공정경제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 데 주력한 결과, 공정경제 분야 세부 국정과제 총 64개 중 33개를 달성 완료했다”고 밝혔다.

우선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취약 분야에서 갑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을의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가 높아지고 있음이 확인됐다.

전년보다 거래 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답변 비율이 하도급은 2017년 86.9%에서 2018년 94%로, 가맹은 2017년 73.4%에서 2018년 86.1%로, 유통은 2017년 84.1%에서 2018년 94.2%로 높아졌다.

재벌개혁 분야에서는 지난해 7월 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 시범운영과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등을 통해 예측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토대를 마련했다.

아울러 상생형 스마트공장 도입, 네이버·포스코·신한은행 등과 정부 지원을 연계한 상생협력 MOU를 체결한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기업) 발굴‧확산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자율적 상생문화 조성에도 힘썼다.

자발적으로 수탁·위탁 기업 간 원가절감과 같은 공동의 목표를 미리 약속하고 공동의 노력을 투입해 거둔 성과를 사전에 정해진 방식으로 공유하는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업도 2016년 270개에서 지난해 396개로 많이 증가했다.

하지만 정부는 “법과 제재만으로 공정경제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이 삶 속에서 공정경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공공분야에서부터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공정거래·상생문화를 확산하는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을 추진한다.

정부는 바람직한 거래의 모습을 제시하는 모범거래모델(Best Practice Model)을 마련해 배포하고, 공공기관이 개별 사업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개선방안을 발굴함으로써 자율적·선제적으로 기존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바로잡게 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거래관행 개선의 주요 내용으로는 ▲對국민 거래관행 개선 ▲對협력업체 거래관행 개선 ▲민간기업의 불공정행위 차단 ▲공정거래 자율준수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됐다.

공공기관은 공공서비스의 소비자 또는 공공시설의 임차인인 일반 국민과 맺는 거래 관계를 개선한다.

우선 국민의 권익 제고를 위해 계약조건을 개선한다. 예를 들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귀책사유로 입주 예정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현재는 입주가 3개월 이상 지연되어야지만 입주자의 계약 해제가 가능한 것을 앞으로는 2개월 이상만 지연되어도 계약해제가 가능해진다.

또 소비자·임차인에 대한 일방적 부담 전가행위도 해소된다. 예를 들어, 인천공항공사가 임차인에게 시설 개선공사를 요구할 경우 현재는 이에 대한 비용분담 규정이 없어 임차인에게 불리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인천공항공사가 비용을 부담하고 세부 비용보전방안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공공기관은 협력업체와의 거래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협력업체가 일한 만큼 충분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저가계약’ 관행을 차단한다.

예를 들어, 한국수자원공사가 계약금액의 기초가 되는 원가 산정을 위한 시장가격 조사 시 담당자가 계약별 특성을 고려치 않고 무조건 최저가격만 적용하지 않도록 개선된다.

협력업체에 대한 일방적 부담 전가행위도 제한되고, 공공기관의 책임은 축소하고 협력업체 책임은 확대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예를 들어, 한국전력공사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연될 경우 지연기간까지 지체일수에 산입했던 것을 앞으로는 공사의 귀책으로 인한 지연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민간기업의 불공정행위도 차단한다.

하도급 갑질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수단을 강구하고, 협력업체의 하도급법 준수의무를 계약서에 명시하여 협력업체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당한 갑질 행위를 방지한다.

부산항만공사는 협력업체의 하도급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신고포상금 지급할 예정이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시스템(Compliance Program; CP) 구축을 통해 공정거래원칙 준수 여부를 상시 감독하도록 하고, 임직원 평가에도 반영한다. 또 ‘하도급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공공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하도급업체의 애로를 청취한다.

정부는 “(이러한 개선을 통해) 공공기관의 거래관행이 차츰 개선되고 이것이 공정‘문화’로 정립됨으로써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수많은 민간기업과 국민의 권익이 향상될 것”이라며 “공공부문의 공정문화가 향후 민간영역으로까지 확산되면,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공정경제의 온기가 스며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