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농성 톨게이트 노조원 직접고용 불가…자회사 합류해야“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농성 톨게이트 노조원 직접고용 불가…자회사 합류해야“
  • 이서진 기자
  • 승인 2019.07.0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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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세종)=이서진 기자]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지난달 말부터 시위를 벌이고 있는 톨게이트 수납원 노조원들에 대해 9일 "직접고용은 불가능하다. 하루속히 자회사로 합류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도로공사가 이달 1일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 전담 자회사로 출범시킨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최대한 빨리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해 직원들이 완벽하게 안정적인 신분을 보장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연합뉴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연합뉴스

이 사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근 도공의 수납업무 전담 자회사 출범과 직접고용 문제를 둘러싼 논란에 관해 설명했다.

당초 이날 간담회는 세종 인근 식당에서 오찬을 겸해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수납원 노조원 일부가 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출입문 앞에서 농성을 벌여 청사 안 회의실에서 진행했다.

이 사장은 먼저 "이렇게 수납원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며 "열흘째 농성이 이어지고 있지만, 다행히 전국 354개 모든 영업소의 수납업무는 정상적으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국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로공사는 2017년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896명)는 직접고용을 완료하고, 노사 합의를 거쳐 통행료 수납 업무를 하는 직원은 자회사를 설립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도공에 따르면 총 6500여명의 수납원 중 자회사 전환에 따라 소속을 바꿔 근무하는 수납원은 5100여명이고 민주노총과 톨게이트 노조를 중심으로 한 나머지 1400여명은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채 도로공사의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 사장은 "일부 노조원들이 자회사에 대해 좋지 않은 고정관념을 갖고 잘못 이해하고 있다"며 "도공의 자회사는 용역회사 개념이 아닌 확고한 독자·독립법인으로 운영할 것이고, 수납원들이 영업소의 확고한 주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 용역사 체제에 익숙해 현실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2년마다 계약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되는 정규직이 된 것에 가슴 벅차하고, 급여가 30% 이상 오르고 승진 기회가 보장되는 것에 굉장히 고무된 분들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 사장은 일부 노조원들이 언젠가 또 자회사를 민영화해 고용이 불안해질 것을 염려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국토부와 협의해 최대한 빨리 공공기관 지정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 완벽한 신분 보장이 된다"며 자회사 전환에 반발하는 노조원들을 향해 "하루속히 자회사에 합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는 노조원들이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리며 승소하면 상황이 바뀔 것으로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그는 "확정판결이 나오더라도 도공 직원 신분은 인정받겠지만, 어떤 업무를 부여할지는 경영진 재량에 있다"며 "수납업무는 회사 규정에 따라 자회사에 이관되기 때문에 확정판결이 나더라도 수납업무를 도공이 직접 하는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

노조원들은 2013년 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지만,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 사장은 "모두 공개할 수는 없지만, 도공 간부들이 수시로 노조 측 대표와 비공식 접촉을 하며 끊임없이 물밑 대화를 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직접고용의 길이 없다. 하루빨리 자회사에 동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