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 절차·지원 기준 제정
공정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 절차·지원 기준 제정
  • 이서진 기자
  • 승인 2019.07.0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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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세종)=이서진 기자]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 절차와 지원 기준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리점 분야에도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통해 공정한 거래 관행 정착 및 상생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급업자·대리점 간 공정거래 및 상생 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서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서진 기자

이번 기준은 대리점분야 공정거래 협약의 절차, 평가 기준, 인센티브 등을 규정한 것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은 협약서(안)과 협약 체결 신청서를 제출, 협약서의 법규 위반 등 검토, 공급업자-대리점 간 협약 체결 및 세부 이행 계획 제출 단계로 진행된다.

공정위는 표준협약서 보급, 협약 이행을 위한 상담, 이행 평가,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협약 이행을 독려하는 역할을 한다.

협약 이행에 대한 평가는 ▲계약의 공정성 ▲법 준수 및 법 위반 예방 노력 ▲상생 협력 지원 ▲법 위반 등에 따른 감점 ▲만족도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대리점 분야에 처음 협약 제도가 도입된 점과 공정거래 관행이 우선 정착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계약의 공정성’에 높은 비중을 뒀다.

‘계약의 공정성’ 항목은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 대리점이 수령·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기준 마련·준수, 계약해지 사유 및 절차 등에 대한 기준 마련·준수 등으로 구성된다.

표준대리점계약서가 적극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 점수를 가장 높이 배정(20점)했다.

표준계약서는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갑을 관계에서 거래 조건이 공정하고 균형 있게 설정되도록 유도해 거래 관행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공급업자를 높이 평가하기로 한 것이다.

판매 수수료 등 대리점이 수령하거나 판촉행사 비용 등 대리점이 지급해야 하는 금액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준수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경우 높은 점수(17점)를 배정했다.

계약 해지를 압박 수단으로 하는 불공정 행위 여지를 줄이고 대리점 지위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계약 해지 기준 및 절차를 사전에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는 경우 높은 배점(14점)을 부여했다.

또 대리점거래에서의 주요 불공정 행위가 자체적으로 예방·시정될 수 있도록 자율적 시스템 구축에 관한 노력 부분에도 높은 점수(20점)를 배정했다.

서면 계약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약서 등 주요 서면 교부 체계를 구축하고, 대리점이 자신의 주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거나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를 평가 항목(8점)으로 두었다.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갈등 발생 시, 분쟁이 자체적으로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내부 분쟁 조정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경우를 협약 평가 기준에 반영(5점)했다.

아울러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상호 협력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상생 협력 지원’ 항목을 두어 평가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공급업자가 대리점법, 공정거래법(거래상지위남용 관련) 위반으로 조치받는 경우에는 각각 최대 25점과 5점까지 감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공급업자의 임직원이 기업 윤리와 상생 협력에 반하는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10점까지 감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공급업자의 협약 내용 및 협약 기간 중의 이행 실적을 평가해 ‘양호’ 등급 이상을 받은 업체는 등급에 따라 직권조사 면제, 위원장 표창 수여 등의 혜택을 차등적으로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가점수가 95점 이상이면 ‘최우수’, 90점 이상이면 ‘우수’, 85점 이상이면 ‘양호’를 받는다.

공정위는 “그동안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갑을(甲乙)관계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하도급·가맹·유통 분야의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지원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이번 협약 기준 마련을 계기로 식음료·의류·통신 등 많은 대리점과 거래하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약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실질적인 협약 체결을 통해 상생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