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과천 지식정보타운 2조4천억 폭리" vs. 대우건설 "사실무근이다"
경실련 "과천 지식정보타운 2조4천억 폭리" vs. 대우건설 "사실무근이다"
  • 강필성 기자
  • 승인 2019.07.0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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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강필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사업자가 경기도 과천 지식정보타운 개발에서 수조 원의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이 재차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토지를 강제 수용해 만든 공공택지가 토건업자의 특혜 제공 수단으로 변질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과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에서 공동시행자인 LH와 민간업자들이 토지 매각으로 1조 4천억원, 아파트 분양으로 1조원의 수익을 올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은 "논밭과 임야, 그린벨트를 평당 254만원에 수용해 만든 택지는 조성공사를 거쳐 조성원가가 884만원으로 3배 뛰었고, 이후 주변 시세보다 싸게 특혜 매각했다"며 "1조 4천억원의 토지판매 수익 중 6천700억원가량의 분배금을 민간업자가 받아갈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 지역 아파트 분양가에 대해서도 "토지비와 건축비 등 분양원가에 비추어볼 때 아파트용지에서 민간업자들이 챙길 수익이 S4·5·6블록에서 6천300억원, S8·9블록에서 4천300억원 총 1조 원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경실련은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애초 LH의 단독 사업이었지만,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4년 민간건설사를 공동사업자로 참여시켰다"며 "공기업 하청만 해온 민간업자를 공동시행자로 둔갑시켜 수천억 원의 국가이익을 챙기도록 한 주범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의 허파와 같은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어렵게 확보한 공공택지를 민간 건설사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한 것도 직권남용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 LH공사, 민간건설사 등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토지이용계획도

■대우건설, 사실과 다르다

대우건설은 이와관련, "대우 컨소시엄은 토지판매에 따른 별도 순이익이 없다"고 반박했다.

대우건설은 "대우 컨소시엄의 당초 투자예정금액은 7000여억원으로, 이는 공모시 추정금액이었으며, 추후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금액으로 아파트 용지를 공급받았고, 공급받은 아파트 토지비를 기준으로 투자예정금액이 변경되어 8000여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또한 이와는 별도로 당 컨소시엄이 공급받은 아파트 용지에 대한 토지비는 별도 납부하도록 되어있다"고 주장했다.

대우건설은 "컨소시엄의 투자예정금액은 토지판매대금 수금일정에 맞춰 투자지분에 따라 회수하게 되며, 당 컨소시엄의 투자예정금액 회수 시 투자예정금액 및 사업추진을 위한 간접비 등, 투자예정금액으로 인정받는 금액 내에서만 회수가 가능할 뿐, 토지판매에 따른 당 컨소시엄 투자지분만큼의 추가 이윤배분은 없다"며 "때문에 토지판매에 따라 당 컨소시엄이 6700억 원의 순이익을 거둘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대우건설은 또 "아파트 용지 사업승인에 따른 총사업비 기준으로 한 분양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분양가로, 해당지역은 분양가심사 적용지역인 만큼, 현재 인허가청과 분양가심사를 진행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적정금액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대우건설은 "당 컨소시엄이 이상과 같이 까다롭고 수익성이 낮은 조건에도 사업을 수주한 이유는 강남접근성이 뛰어난 신도시급 택지에 랜드마크 단지를 조성하고, 또한 당 컨소시엄의 브랜드 아파트를 공급함으로써 향후 브랜드 선호도가 높일 수 있다는 전략차원에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대우건설은 "이와 같은 사안을 면밀한 확인도 거치지 않고 과도한 특혜로 주장하는 것은 향후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뿐 아니라 지구조성공사 등 사업일정에 심각한 차질을 주게 될 것으로 우려되며, 또한 지역에 분양을 기다리는 실수요자들 및 사업 참여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LH측도 " '과천지식정보타운 패키지형 민간참여 공공주택지구 공동사업 사업협약'에 따라 토지사업에 대한 이익은 민간에게 분배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LH측은 또 아파트 분양수익이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 "과천은 분양가 심사적용지역으로 분양가 심사, 분양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재 분양수익에 대한 추정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