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경영 시계제로] 삼성·현대차·SK·LG 등 곳곳서 긴장감
[재계 경영 시계제로] 삼성·현대차·SK·LG 등 곳곳서 긴장감
  • 설동협 기자
  • 승인 2019.07.0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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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설동협 기자]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명시하고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이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기업들은 대부분 '준비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선 법보다는 기업문화를 먼저 개선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시행될 경우,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이 발생해 사내 구성원끼리의 긴장감만 고조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사진=연합 제공
사진=연합 제공
9일 한경연에 따르면 오는 16일로 예정된 이른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주요 그룹 계열사들을 중심으로 기업 10곳 중 8곳은 법 시행 절차를 마쳤거나 막판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10명 이상 근로자를 둔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취업규칙에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항 반영 등)과 조치의무(신고자 및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등)를 부여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조항을 말한다.

한경연의 자료를 보면, 괴롭힘 금지법이 요구하는 조치들을 취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기업의 34.6%는 '조치를 완료했다'고 응답했다. '조만간 완료 예정'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50.5%였으며, '조치계획 세우지 못함'에 답한 기업은 14.9%정도였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은 44.6%가 '조치 완료', 48.5%가 '조만간 완료 예정'라고 응답했고, 6.9%만이 '조치계획 세우지 못함'이라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은 26.3%가 '조치 완료', 53.8%가 '조만간 완료예정', 19.9%는 '조치계획 세우지 못함'이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조치사항에 대해 기업들은 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취업규칙에 반영'(90.6%)과 '신고‧처리시스템 마련'(76.6%) 뿐만 아니라, '사내교육 시행'(75.4%), '취업규칙 외 예방‧대응규정 마련'(59.8%), '최고경영자 선언'(54.3%), '사내 설문조사 실시'(43.0%), '홍보 및 캠페인 진행'(40.6%) 등 법적 요구 외의 조치도 시행하고 있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개정법 시행으로 사내 소통 단절, 허위 신고, 교육 남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으면서 시행 초기 실제 현장 상황을 반영해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한경연은 "기업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선 법적 조치보다 기업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라며 "기업 95.7%가 '법적 조치보다 기업문화 개선이 우선'이라고 답했고, '법적 조치가 기업문화 개선보다 우선'이라는 응답은 3.0%에 그쳤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의 주요 원인은 세대 간 인식차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수평적 기업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괴롭힘의 주요 원인에는 '직장예절‧개인시간 등에 대한 세대 간 인식차'(35.3%)가 가장 많이 꼽혔다. 그 밖에도 '피라미드형 위계구조'(22.6%), '임직원 간 소통창구의 부재'(17.4%), '직장 내 과도한 실적 경쟁'(9.9%), '획일화를 요구하는 문화'(8.7%), '엄격한 사규의 부재'(5.4%) 등이 차례로 지적됐다.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기업차원의 대응으로는 '수평적 문화 도입'(32.1%), '세대‧다양성 이해를 위한 교육'(24.2%), '임직원 간 소통창구 마련'(21.0%), '괴롭힘 관련 사규 마련'(13.2%), '결과‧경쟁 중심 평가제도 개선'(7.6%)을 차례로 꼽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소위 밀레니얼 세대로 지칭되는 신세대가 사회에 진출하면서 베이비부머, X세대와 문화적 마찰을 빚고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선 서로 이해하고 공존할 수 있는 수평적인 기업 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벌칙(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