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식품유통공사, 상임감사 성희롱 직무정지 위기 "농축산부 9일 결정"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상임감사 성희롱 직무정지 위기 "농축산부 9일 결정"
  • 구남영 기자
  • 승인 2019.07.0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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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제공=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비즈트리뷴=구남영 기자]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상임감사가 여직원과 성 비위 문제로 직무 정지될 상황이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김모 상임감사의 직무정지를 요청했으며 기획재정부에 의뢰했다.

이와관련, 여성가족부는 지난 2일 김 감사와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오는 9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차관 주재로 심의를 열어 직무정지 문제를 결정할 예정이다.

심의 결과에서 직무 정치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기획재정부에서 최종결정을 내린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계자는 성 비위 상황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실은 내일 결과가 발표나기 전까지 피해자 보호 등에 따라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 감사는 지난해 2월 2년 임기로 임명됐으며 임기는 1년 가량 남은 상태다.

직무 정지가 확정되면 사실상 감사직을 박탈당하는 것으로 공사 측은 후임 인선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