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KT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처벌 놓고 막판 고심
검찰, 'KT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처벌 놓고 막판 고심
  • 한석진 기자
  • 승인 2019.07.08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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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청탁 넘어 실질적 개입이나 대가 제공 여부 집중 조사
김성태의원ㅣ연합뉴스
김성태의원ㅣ연합뉴스

[비즈트리뷴=한석진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을 반년간 수사해온 검찰이 김 의원에 대한 처분을 두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KT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은 그동안 확보한 증거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을 분석하며 김 의원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미 이 사건과 관련한 피의자·참고인을 모두 불러 조사했다. 핵심 인물인 김 의원 본인도 지난달 21일 검찰에 비공개로 출석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김 의원 조사 이후 검찰은 추가적인 참고인 소환조사나 압수수색 등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름이 지나도록 기소 여부를 검토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는 셈이다.

쟁점은 김 의원 딸의 KT 정규직 채용 과정에 김 의원이 실제로 관여했는지, 관여했다면 업무방해나 직권남용 등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다.

앞서 검찰은 그간 수사를 통해 김 의원 딸의 KT 정규직 채용 과정을 살펴본 결과 부정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당시 KT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김 의원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김 의원 딸이 2012년 공개채용 때 입사지원서도 내지 않았으나 최종 합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김 의원 딸은 당시 적성검사에 응시하지 않고 인성검사만 치렀으며, 인성검사 결과는 '불합격'이었으나 '합격'으로 조작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후 검찰은 김 의원을 포함한 여러 유력인사의 친자녀나 지인, 지인의 자녀 등을 부정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이석채 전 KT 회장과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 등 KT 측 관련자들을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