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판매막은 정동화장품·CVL코스메틱스 제재
공정위, 온라인 판매막은 정동화장품·CVL코스메틱스 제재
  • 이서진 기자
  • 승인 2019.07.08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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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세종)=이서진 기자] 정동화장품과 CVL코스메틱스코리아가 외국 화장품을 수입해 총판과 소매점에 공급하며 온라인 판매를 막거나 할인율을 제한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정동화장품과 CVL코스메틱스코리아가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거나 온라인 판매 시 할인율을 제한한 행위, 판매목표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서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서진 기자

정동화장품은 프랑스 ‘기노’, ‘딸고’를, CVL코스메틱스코리아는 스위스 ‘발몽’을 수입·판매하고 있다.

정동화장품과 CVL코스메틱코리아는 200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판과 소매점에 수입 화장품을 공급하면서 온라인 영업을 금지했다.

총판·소매점과 온라인 영업을 금지하는 거래약정서를 체결하고 공문이나 교육을 통해 수시로 온라인 판매 금지 사실과 위반 시 패널티를 공지했다.

이러한 행위는 총판·소매점의 선택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

2015년 6월부터는 소비자용 제품, 2018년 6월부터는 업소용 제품에 대한 온라인 판매를 허용했지만, 대신 할인율을 제한하고 이를 강제했다.

이러한 행위는 거래상대방의 최저판매가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된다.

실제 정동화장품은 총판·소매점이 인터넷 판매금지와 온라인 판매 할인율 제한의 준수 여부를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한 총판 등에 대해 200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총 5800여만원의 배상금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여부 감시를 위해 화장품 공급 시 총판별 ‘비표’를 부착하고, 일부 총판에게는 감시활동을 위탁하기도 했다.

또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판매목표를 강제하기도 했다.작년 1월 1일부터는 분기별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부과하는 패널티 사항을 포함하는 ‘특약서’를 총판들과 체결하고 시행했다.

공정위는 정동화장품과 CVL코스메틱스코리아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