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심사위 위원 명단·회의록 의무 공개해야
아파트 분양가 심사위 위원 명단·회의록 의무 공개해야
  • 이서진 기자
  • 승인 2019.07.0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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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심사 투명성 강화 차원…주택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비즈트리뷴(세종)=이서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안건 심의 회의록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했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적정성을 심사·승인하는 기구로, 지방자치단체장이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지금까지는 이 위원회 구성원이 누구인지, 어떤 의견을 회의에서 냈는지 등이 공개되지 않아 끊임없이 분양가 심의 결과에 공정성 시비가 제기돼왔다.

앞서 지난달 26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간담회에서 지자체가 운영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 제도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는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는지 의문스럽고 국민이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의심하고 있다"며 "심사위원과 회의록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니 이전보다 분양가가 10% 이상 떨어진 전주시 사례를 근거로 들기도 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위원회에 건축학·건축공학과 교수, 전기·기계 분야 전문가,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 실적이 있거나 공사비 산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반면 등록사업자의 임직원(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임직원 포함)은 위원 구성 과정에서 원천 배제되고, 한국감정원 임직원을 포함해 공공위원은 현재 2명에서 3명 이상으로 늘어난다.

분양가심사 회의자료의 사전 검토 기간은 2일에서 7일로 연장되고, 안건을 심사할 때 위원의 제척(이해 특수관계자를 배제) 사유도 강화된다.

또 개정안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배우자 포함)은 같은 조합 또는 다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주택조합 중복가입 후 조합원 지위 양도 등을 통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 밖에 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조합주택의 구체적 동·호수 배정 시점을 사업계획 승인 이후로 늦추는 내용도 이번 개정에 포함됐다. 지금까지 미확정 사업계획안(案)만으로 조합원 모집단계에서부터 조합주택의 동·호수를 배정함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후 동·호수 변경에 따른 민원이 잦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