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처벌 수위는 어떻게?…맹견 外 폭스테리어 등 반려견 공통 적용
주인 처벌 수위는 어떻게?…맹견 外 폭스테리어 등 반려견 공통 적용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9.07.0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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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세 살 아이가 폭스테리어에게 공격당했다. 이에 견주를 처벌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경기도 용인시에 자리잡은 한 아파트에서 세 살 아이를 향해 폭스테리어가 달려드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 중인 이가 키우는 개로 이전에도 여러번 이웃을 공격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대중은 해당 견주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임과 동시에 강력한 처벌을 내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상 폭스테리어는 맹견으로 분류되고 있지 않지만 맹견규제법 처벌 규정은 모든 반려견에 공통 사항으로 적용되기에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관측된다. 

안전 관리 의무 위반으로 타인이 숨졌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게 된다. 이번 사고처럼 타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한편 경찰은 해당 폭스테리어 견주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