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인보사 투여 환자들, "코오롱, 진정성 의심된다"
'뿔난' 인보사 투여 환자들, "코오롱, 진정성 의심된다"
  • 전지현
  • 승인 2019.07.0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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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전지현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와 관련 '환자관리대책안'을 발표한데 대해 투약환자들이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거센 비판에 나섰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 투여한자 소송 대리를 맡고 있는 엄태섭 오킴스 변호사가 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환자관리대책안' 기자간담회 자리에 참석해 기자들에게 환자들의 입장을 전하고 있다. 사진=전지현 비즈트리뷴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 투여한자 소송 대리를 맡고 있는 엄태섭 오킴스 변호사가 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환자관리대책안' 기자간담회 자리에 참석해 기자들에게 환자들의 입장을 전하고 있다. 사진=전지현 비즈트리뷴 기자.

4일 투약환자들의 소송 대리를 맡고 있는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코오롱 인보사 환자관리대책 기자회견에 대한 환자 입장'이란 입장문을 통해 코오롱생명과학 측의 사과와 대책안이 "추상적으로 환자 추적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는 하나 세부적인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엄 변호사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에 질문하려 했지만, 거부당한 바 있다.

엄 변호사는 "현재 환자추적에 대한 프로세스를 시술한 병원 또는 지정 의료기관에 전적으로 의존한 채 식약처도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15년 추적조사 동안 발생하는 검사비용 800억을 어떻게 쓰겠다는 것인지도 의문"이라며 "환자가 알아서 검사한 후에 영수증을 회사에 보낸다는 건지, 의사가 시술한 환자에게 알아서 검사를 한 후에 회사에 청구한다는 것인지, 둘 다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엄 변호사는 "실제 앞으로 15년간 환자 추적관찰 과정 중에서 병의원들은 정보동의서 작성부터 환자등록까지 아무런 보상없이 부담만을 떠안게 된 상황인데 이에 대해 자발적인 협조가 잘 이뤄질지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안전성 해명 부족·환자들과 대화 노력 'NO'

엄 변호사는 코오롱생명과학 측의 이번 발표를 두고 안전성에 대한 해명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안전성 검증 근거로 든 코오롱 측 발표자료에는 '혈액내 인보사 잔류하지 않음'이라고 했는데, 혈액내 인보사가 잔류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엄 변호사는 "인보사가 투약된 관절강은 손상이 있지 않는 한 혈관과의 직접적인 연결이 없어, 인보사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무릎 관절강 내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혈액을 타고 전이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안전성 검증 근거로 든 방사선을 통한 세포 완전 사멸 확인 과정도 샘플을 통한 과정으로 전수·전액 검사가 아니므로 환자들에 대한 안전성 근거로 부족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간 코오롱생명과학 측이 환자들과 대화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는 점도 엄 변호사 측 입장이다.

엄 변호사는 "현재까지 코오롱의 모든 해명은 투자자를 중심으로 이뤄지는데 실제 해명 과정에서 환자들의 소리를 듣는 과정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며 "대표가 말하는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는 기업적 가치에 대한 해소로, 환자들의 불안감 해소와는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엄 변호사는 "코오롱이 기업의 원래 가치인 환자들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제약사로써 책임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엄 변호사는 지난 5월 28일 인보사 투약환자 244명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접수한 데 이어 이날 2차 모집된 523명의 환자들의 소장도 추가 접수했다고 전했다. 환자당 배상액은 1000만원으로 기재돼 있지만 향후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