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소지 허가받은 공기총도 경찰서 보관, 합헌”
헌재 “소지 허가받은 공기총도 경찰서 보관, 합헌”
  • 박병욱 기자
  • 승인 2019.07.05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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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국민 생명·신체에 치명적 결과, 직접 보관 안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 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비즈트리뷴=박병욱 기자] 공기총 소지를 허가받은 사람이 총과 실탄을 경찰서에 보관해두고 사용하도록 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안전관리법)이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2018헌바400). 안전사고를 막아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라는 점을 중시한 결정이다.

헌재는 공기총 소지 허가자 A가 총포안전관리법 14조의2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총포안전관리법은 총포 소지를 허가받은 자는 총과 실탄 등을 경찰서 등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A는 2015년 총포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소지 허가를 받은 공기총과 실탄을 서울 구로경찰서에 보관했다. 그러다 지난해 1월 구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총포보관해제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A는 1심 재판 중인 지난해 10월 총포안전관리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A는 "공기총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들을 예비 범죄인처럼 취급해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총포를 이용한 범죄나 안전사고는 일단 발생하면 국민의 생명·신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며 "공기총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공기총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해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기총이 범죄도구로 쓰일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공기총을 이용한 우발적 범행이나 공기총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으려면 구체적인 사정을 따지기 전에 모든 공기총을 일률적으로 별도의 장소에 보관케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공기총을 직접 보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는 헌법상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 보기 어렵다"면서 "반면 총포 직접보관을 제한해 공공안전을 보호해야 할 공익적 가치는 중대하다"며 신뢰보호원칙 위반도 아니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