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과태료 상향 이후…불법 축산물 반입 23.3% 감소
아프리카돼지열병 과태료 상향 이후…불법 축산물 반입 23.3% 감소
  • 이서진 기자
  • 승인 2019.07.0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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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뷴(세종)=이서진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차단을 위한 과태료 상향 이후 해외 여행객의 6월 휴대 축산물은 6707건으로 2019년 1~5월 기간의 월평균 8738건에 비해 23.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여행객의 자진신고 비율도 99.8%에 달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해외 여행객의 수하물에 대한 X-ray 검색, 탐지견 투입 등으로 축산물 휴대 여부 검색 강화 결과를 4일 공개했다.

지난 6월 18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검역 현장인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에서 세관 직원들이 X-ray 검색을 마친 입국관광객들의 가방을 열어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6월 18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검역 현장인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에서 세관 직원들이 X-ray 검색을 마친 입국관광객들의 가방을 열어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불법 축산물 반입 시 과태료를 최대 1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올렸다. 기존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을 부과했으나 1일부터는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해외 여행객의 6월 휴대 축산물은 6707건으로 2019년 1~5월 기간의 월평균 8738건에 비해 23.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량으로 보면 6155kg으로 올해 월평균 11969kg 대비 48.6%가 감소한 것이다.

자진신고 비율도 향상됐다. 6706건 중 6694건이 자진신고 돼 자진신고 비율이 95.1%에서 99.8%로 높아졌다. 농식품부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입국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해외 여행객들이 인식하면서 자진신고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해외 여행객들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에서 축산물을 몰래 가져와 신고하지 않은 건수는 2118건으로 월평균 423건에 달했지만, 과태료가 상향된 지난 6월 중 자진 반입을 신고하지 않은 건수는 13건에 불과했다. 6707건 중 6694건이 자진신고로 이뤄진 것이다.

6월에 과태료를 부과한 13건의 위반행위자는 중국인 3명, 우즈베키스탄인 3명, 캄보디아인 2명, 필리핀·몽골·태국인 각 1명 등 외국인이 11명이고, 한국인이 2명이었다.

직업별로는 일반 여행객이 4명(태국1, 몽골1, 한국2), 보따리상 4명(우즈베키스탄3, 중국1), 외국인근로자 3명(중국, 캄보디아, 필리핀 각1명), 장기체류자 1명(캄보디아), 재외동포 1명(중국)이었다.

반입된 품목별로는 쇠고기 가공품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가공품 4건(중국2, 태국1, 필리핀1), 양고기 2건, 반려동물사료가 1건이었다.

농식품부는 해외 여행객들이 불법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전국 공항만 등 국경에서 검역과 검색을 강화하고, 휴대 축산물 무단 반입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해외 여행객들이 휴대 축산물을 반입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집중 홍보해 입국 전에 축산물을 원천적으로 가져오지 않도록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외국 현지 홍보도 적극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