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가 직접 취하…그럼에도 이민우 수사 계속되는 이유는?
신고자가 직접 취하…그럼에도 이민우 수사 계속되는 이유는?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9.07.04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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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민우 SNS 캡처)
(사진=이민우 SNS 캡처)

가수 이민우의 강제추행 의혹과 관련해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3일 그룹 신화 멤버 이민우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다수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민우와 술자리에 동석했음을 밝힌 여성 ㄱ씨가 그를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민우 측은 이와 관련해 강제추행은 사실무근이며 "서로 이야기를 나눴고 ㄱ씨가 신고를 취하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의사불벌죄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피해자가 표할 경우 처벌이 불가한 범죄를 뜻한다. 과실치상, 협박 등이 이에 포함된다. 때문에 ㄱ씨가 신고를 취하했다 하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수사가 이어지는 것이다.

한편 이민우는 지난 1998년 신화 1집 앨범 '해결사'를 통해 가요계에 데뷔했다.